직장회식접촉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필독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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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회식접촉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한 가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기분이 나빴던 건 사실인데, 이게 처벌까지 이어질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였고 술도 있었고, 관계도 얽혀 있어서 말을 꺼내는 순간 일이 커질까 두렵죠.


그런데 이 문제는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그 두 축이 중요합니다.


Q. 회식 중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강제추행 판단 대상인가요?


직장회식접촉피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잡거나, 술을 핑계로 밀착하는 접촉은 그 자체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분위기상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깁니다.


한 번 스쳤는데도 사건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이 길었는지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장면을 그대로 놓고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자주 흔들립니다.


술자리였다는 사정이 판단을 바꿀 것 같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술이 있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당시 거절이 어려웠는지와 접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재료로 다뤄집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직장회식접촉피해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인사평가, 업무배정, 계약 연장 같은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라면, 그 관계 자체가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거절하지 못했고 저항도 못 했는데, 그럼 동의로 보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침묵은 동의와 같은 의미가 되기 어렵습니다.


싫다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는지, 이후 불이익 우려가 있었는지, 회식이 업무의 연장처럼 운영됐는지, 이런 사정들이 위력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식으로 스스로 사건을 줄여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왜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지 못했는가’를 따져보는 쪽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 지점이 정리되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회식 자리의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인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의 판단은 접촉의 형태만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와 거절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낼지,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또한 같은 선상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사실을 중심에 둘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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