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성추행어떻게 해야 할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깊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회식 자리, 업무 중, 회의 후 등 상황은 달라도 공통된 감정은 두 가지죠.
두려움과 망설임입니다.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인사권자라면, 신고 한 번이 곧 회사 생활의 종지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법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1. 직장성추행 발생 후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시간’입니다.
CCTV는 1~2주면 자동 삭제되고,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기록도 일정 기간 후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그냥 넘어가자”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면 증거 수집이 늦어지죠.
그 사이 가해자는 진술을 조율하고, 회사 내 여론을 선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감정이 앞서 협상에 나서면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가해자에게 역으로 “무고”나 “공갈”을 주장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이런 역고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로 규정하고,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이라는 공간이라도 위력·위계가 개입되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증거를 보존하고, 신중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와 합의, 절차와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
성추행 사건은 고소와 합의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정식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며,
이때 변호사가 동행하면 불필요한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 퇴사, 2차 가해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면
가해자가 말을 번복하거나 ‘오해였다’고 주장해 합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소와 합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기 전,
증거 정리와 가해자 태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직장성추행 합의금과 대응 전략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입사 초기부터 상사의 신체 접촉에 시달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회식 후였습니다.
가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CCTV에 장면이 남았습니다.
저는 상담 후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형사 고소보다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합의금 5천만 원과 2차 가해 방지 조항,
직무상 접근 금지 조건을 포함시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절차”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합의서가 법적 증거로 효력을 가지려면 문장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성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회사의 시선과 불이익을 두려워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 아래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