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고소를 찾아보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게 진짜 처벌까지 갈 사안인가요?”라는 의문이죠.
맞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막막해요.
폰을 열어보는 손이 떨리고, 상대가 웃으며 “오해다”라고 진술하면 더 흔들리죠.
그런데 불법촬영은 ‘기분 나쁜 장난’이 아니라 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싸우기보다, 증거와 절차로 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방식대로,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고소가 성립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불법촬영은 흔히 “몰래카메라”만 떠올리지만, 법은 더 넓게 봅니다.
카메라나 유사 기기(휴대폰 포함)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유포·전송·전시가 의사에 반해 이뤄지면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포·판매·제공·전시 등도 같은 법정형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 고소를 결심하기 전, 피해자가 흔히 놓치는 ‘증거의 형태’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이 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같은 ‘정황’이 같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초기에 촬영물 자체와 함께, 촬영물이 존재하던 경로를 같이 묻습니다.
노트북 폴더 구조, 파일명, 최근 실행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메신저 전송 흔적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해집니다.
가해자에게 따지다가 삭제를 유도당하거나, “내가 너한테 보내준 거잖아” 같은 진술 프레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일단 합의부터 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로 정리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불법촬영고소는 수사기관이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전후의 대화·연락 기록도 같이 정리해두는 게 안전하죠.
3. 실제 불법촬영고소 성공사례, 예비신랑이 촬영한 10여 건 영상
결혼을 앞둔 피해자분이 예비신랑의 노트북에서 본인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10여 건이었고, 피해자분이 수면 중이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어요.
피해자분은 그 자리에서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존재’부터 먼저 남겼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를 갈랐습니다.
가해자 측은 곧 “지울 테니 봐달라”고 접근했지만, 이미 핵심이 확보된 상태였죠.
저는 촬영물의 원본 보존과 저장매체 보전을 함께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수사 절차에서 훼손·삭제 시도 가능성까지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그다음은 고소 절차로 갔습니다.
촬영 경위, 촬영 시점 전후의 상황, 피해자 동의 부재를 뒷받침할 정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인 사이였으니 합의된 촬영”이라는 단정적 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고소와 합의가 함께 진행됐고, 피해자분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위험(유포 가능성 포함)을 반영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고소는
증거를 어떻게 남겼는지, 상대가 어떤 진술로 빠져나가려 하는지, 그 사이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상태일수록, 절차를 대신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가해자가 합의를 흔들어오거나 삭제를 시도하는 기미가 있다면, 그때는 더 늦추지 않는 게 낫습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