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멀쩡한데, 왜 나만 무너져야 하죠?”
“증거가 부족하면 끝나는 건가요?”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나요?”
성폭행피해자변호사합의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뭘 더 해야 인정받나’라는 억울함이죠.
여기에 가해자 쪽 연락까지 오면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감정 정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절차, 민사 보상, 접근 차단, 2차 접촉 차단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주도권이 넘어가곤 해요.
그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목표라면 더더욱, 준비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고소 전 합의가 거론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고소 전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하면 처벌이 멈추나”부터 떠올리게 되죠.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영향을 줍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불원’ 취지의 문구를 얻으려 하고, 그게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지, 진술과 정황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하는 동안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그 공백은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열어두더라도 고소 준비는 함께 굴려야 안전합니다.
2. 합의는 ‘연락 차단’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순간, 2차 접촉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과처럼 보이는 문장도 나중엔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죠.
실무에서는 통로를 하나로 정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가해자 쪽과의 대화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다음은 문서입니다.
합의는 구두 약속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과문, 비밀유지 범위,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책임,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이 문장으로 박혀야 해요.
조건이 약하면 돈을 받아도 불안이 남습니다.
조건이 강하면 금액이 조금 낮아도 일상 복귀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얼마’보다 ‘무슨 장치로 안전을 확보하느냐’가 먼저입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가격표가 아니라, 근거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합의금은 시세표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범행의 정도, 폭행·협박의 양상, 피해 이후 치료와 생활 변화, 가해자의 태도, 증거의 밀도 같은 요소가 함께 올라옵니다.
형사에서 강간은 중한 법정형이 예정돼 있고, 그 부담감이 협상 심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분할로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분할은 미지급 위험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에 기한과 위약, 미지급 시 조치가 설계돼야 하고, 담보나 공증 같은 수단도 검토합니다.
합의는 ‘돈을 받는 날’이 끝이 아니라, ‘연락이 끊기는 날’이 끝입니다.
그 종료선을 문서로 찍어야 합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변호사 도움이 붙는 이유예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서요.
성폭행피해자변호사합의를 찾는 마음에는
공포, 분노, 수치심, 회복 욕구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 쪽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피해자 보호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연락을 끊고, 증거를 정리하고, 조건을 문장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합의로 가든 고소로 가든, 피해자가 안전한 선택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죠.
지금 가해자 연락을 받고 있거나 합의 문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