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 피해자는 두려움과 혼란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나의 얼굴이 함부로 사용되어 유포된 현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가해자 쪽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내세우며 접근하죠.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합의를 받아야 사건이 끝날까’, ‘고소를 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이 제안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이 질문들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해 사건의 특성상, 서두른 합의는 되려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영상 유포는 복제 속도가 빠르고, 한 번 퍼지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법적 보호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딥페이크피해자 합의,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딥페이크피해자 합의는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고,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거나 유포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됩니다.
즉,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사건이 법적 절차로 들어간 뒤,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출처, 유포 경로, 저장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수사 결과에 따라 합의금 기준도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는 법적 조치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후속 대응’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2. 가해자 접근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합의 요구는 대체로 ‘사과’의 형태를 띱니다.
“반성하고 있다”, “이 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피해자분이 원하신다면 삭제하겠다”는 식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때 몇 가지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법적 입장이 약화됩니다.
첫째,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음성 통화나 구두 대화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나 불안에 휩싸여 문자나 SNS로 반응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 없이 금전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금 액수·지급 시기·재유포 시 책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피해자는 사건 초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원칙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적 보호를 병행한 합의 사례
20대 여성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SNS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사실이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동호회 내에서 친분이 있던 인물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로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합의를 고민했지만, 이후 저희와 상담을 통해 ‘조건부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① 모든 관련 영상과 파일 삭제 및 계정 폐쇄
② 사용한 기기와 저장매체 폐기 확인서 제출
③ 재유포 시 1억 원 배상 조건 명시
이 합의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췄고, 피해자는 형사고소 없이도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가해자와 직접 협상했다면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측은 처벌을 피하려 하지만, 피해자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피해는
여러분의 신체와 정체성을 침범당한 사건이자, 인생 전반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제안이 아무리 부드럽게 들려도, 그 속에는 형량을 낮추려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법률적 조언을 거쳐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고소 가능성은 끝까지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적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 김유정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