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미성년자추행, 고소 전 합의 검토해야 할 조건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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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학원원장미성년자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죠.

동시에 이런 걱정이 따라옵니다.

“학원에서 알게 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

“주변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그 말을 믿어도 되나.”

이 질문들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지켜야 할 것은 ‘조용한 종결’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권리입니다.

그리고 고소든 합의든,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움직이면 가해자 쪽이 원하는 결말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1. 고소와 합의 사이, ‘고소 전 합의’라는 선택지


고소 전 합의는 “신고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으로 오해되곤 해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된 뒤로, 합의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서면으로 남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생활권을 당장 분리하고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합의 조건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이후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정황이 양형 요소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현실입니다.

다만 전제는 분명합니다.

가해자에게 “말로만” 사과를 받는 단계라면, 고소 전 합의는 협상이 아니라 시간만 넘기는 국면이 되기 쉽습니다.


2. 학원원장미성년자추행 합의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전 합의를 건다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이행’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 인정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사과문이든 사실확인서든, 표현이 흐리면 나중에 “오해였다”로 바뀌기 쉽죠.

다음은 접촉 차단입니다.

학원 내에서의 분리, 연락 금지,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처럼 아이의 생활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합의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도 ‘금액’만 보지 마세요.

지급 시기와 방식이 불명확하면, 합의가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라면 불이행 때 어떻게 할지까지 문장으로 박아두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합의서를 써놓고도, 합의가 깨졌을 때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할 준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은 CCTV, 출입기록, 상담기록 같은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확보 난도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고소에 들어갈 자료는 동시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별도 절차와 제재가 연결될 수 있어,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난다고 기대하면 위험해집니다.


3. 합의 결렬 후 고소 대리 징역 8년 선고된 사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니던 학원에서 원장에게 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

처음 가족이 알게 된 건 아이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가해자 쪽은 “서로 좋게 정리하자”는 취지로 고소 전 합의를 먼저 꺼냈습니다.

가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건 조율’로 마무리될 성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학원 내 자료와 주변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진술은 시간대별로 재구성했고, 아이가 겪은 두려움과 회피 반응이 드러나는 상담·진료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학원 동선 자료와 메시지, 주변인의 인지 경위도 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축소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맞물리니 빠져나갈 틈이 줄어들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고소로 가는 길”은 이미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원원장미성년자추행 사건은


자녀의의 일상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던져오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은 대체로 가해자 쪽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손에 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인정이 문서로 남는지, 접촉 차단이 가능한지, 이행이 담보되는지, 결렬 시 즉시 절차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비어 있으면, 합의는 ‘끝’이 아니라 ‘지연’이 됩니다.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면, 소중한 내 자녀의 안전과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저 김유정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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