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합의금, 제안이 왔을 때 확인해야 할 이것?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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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고소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계산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다시 시작될까 두렵다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죠.

가해자가 먼저 “돈 줄 테니 정리하자”라고 하면 더 흔들립니다.

지금 받는 게 맞나, 더 요구하면 보복이 오나, 합의서 한 장으로 안전이 생기나 같은 질문이 연달아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금액’보다 ‘안전 장치’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 장치를 놓치면, 합의금을 받고도 일상은 계속 불안해질 수 있어요.


1. 가해자 합의 제안의 속뜻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꺼내는 장면은 흔합니다.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목적이 섞이기 쉽죠.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반성이 실질인지 같은 요소를 양형에서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합의했다”는 문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위험합니다.

금액이 낮아도 일단 합의서를 쓰게 만들고, 이후에는 조건을 흐리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제안이 ‘사과’인지, ‘형사 리스크 관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2. 스토킹고소합의금 산정 기준


스토킹고소합의금은 정답표처럼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양상이 금액을 끌고 갑니다.

연락이 몇 번이었는지, 기간이 길었는지, 따라다님이 있었는지, 주거지나 직장까지 따라왔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협박, 물건 훼손, 주변인 접촉이 동반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상태도 함께 봅니다.

불면, 불안장애, 공황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지, 출근이나 등교가 흔들렸는지, 이사나 번호 변경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로 손해가 구체화됩니다.

증거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문자와 통화기록, 메신저, 우편물, 배달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 진술, 피해 일지가 서로 맞물리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결국 합의금은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문장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금액 외에 안전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접근과 연락의 제한, 제3자를 통한 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 지급 방식과 기한 같은 조항이 빠지면 합의가 끝이 되지 않습니다.


3. 초기 제안액의 3배와 재발 방지 조건을 끌어낸 사례


전 연인에게 미행과 협박성 연락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불안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자 500만 원을 제시하며 “정리하자”는 연락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 협상만으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어내는 장치가 합의서에 고정돼야 했습니다.

피해 일지와 통화 녹음, CCTV 동선, 병원 기록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다음 가해자 측이 회피할 만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눌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접근 제한 기간과 위반 시 책임 조항, 재차 스토킹이 발생하면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문구까지 넣어 마무리됐습니다.


스토킹고소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그 제안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받아야 할 건 금액만이 아니라, 다시는 연결되지 않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합의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니, 문장 하나가 안전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합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건을 두고 흔들리고 있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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