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민사소송위자료, 가해자 제안 낮을 때 대응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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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민사소송위자료’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돈 이야기를 꺼내면 스스로가 계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질까 두렵습니다.

상대가 먼저 금액을 던졌는데, 그 금액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처럼 보여 더 괴롭기도 해요.

게다가 “민사까지 하면 일이 커진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급히 끝내려는 유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자료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리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서두르면 조건이 빠지고, 그 빠진 조건이 이후의 학교·직장·치료 과정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게 제시된 합의금’이 나왔을 때, 민사소송 위자료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가 줄어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 낮은 제안액이 위험한 이유

유사강간은 죄명만 봐도 가볍게 처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벌금형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먼저 금액을 제안하는 장면을 보면, 대개 목표가 분명하죠.

“피해 회복을 했다”는 외형을 만들고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을 쌓으려는 겁니다.

실제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로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낮은 금액에 급히 합의하면, 돈이 적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문, 접근 차단, 연락 금지, 재접촉 시 제재 같은 조건이 빠지고, 그 공백이 다시 상처를 건드립니다.

합의는 “끝냈다”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나”로 평가됩니다.


2. 유사강간민사소송위자료는 무엇으로 산정되나


민사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751조는 생명·신체·자유·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위자료 산정은 “피해가 어떻게 남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갈립니다.

행위의 강압성, 반복 여부, 권력관계, 사건 이후의 불안·수면장애·공황 같은 변화, 치료의 기간과 강도, 일상과 근로에 생긴 균열이 같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핵심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손해의 구조’예요.

진단서와 상담기록, 약 처방,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남긴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회유·부인 대화가 합쳐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를 병행하는 방식도 선택지로 검토됩니다.

다만 병행은 속도보다 정교함이 중요해서, 형사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릴 여지를 먼저 정리해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3. 제안액 8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끌어올린 과정


의뢰인은 직장 관계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겪은 뒤, 가해자 측으로부터 800만 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정리하자”였지만, 실상은 낮은 금액으로 빠르게 매듭짓자는 제안이었죠.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근무 유지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먼저 ‘손해의 축’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 정황과 동선 자료로 항거 곤란 상태와 동의 부재가 드러나는 부분.

둘째, 치료기록과 약 처방으로 사건 이후 증상의 발생과 지속을 보여주는 부분.

셋째, 직장 생활의 붕괴로 연결된 경제적 손실과 향후 치료 계획.

이 구조를 기준으로, 가해자 측에 “위자료만 던져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문 제출, 재접촉 시 손해배상 청구 재개, 일정 기간 내 지급 방식 같은 조건을 함께 올렸고, 금액은 3,5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이 말하더군요.

“처음 제안액을 받았을 때는 내가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 손해가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됐다”고요.


유사강간민사소송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로만 접근하면 금액도 조건도 흔들립니다.

가해자의 첫 제안은 기준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분노를 키우는 것도, 덮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손해를 정리하고, 문서로 남길 조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제안액이 낮게 느껴졌다면, 그 감각은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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