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합의금, 제안 금액 그대로 수락해도 될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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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숫자보다 불안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해 와서 금액을 던지면, 그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지죠.

미안하다는 말이 섞여 있어도, 그 말이 책임 인정인지 시간 벌기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영상이 더 퍼질까 겁이 나고요.

신고를 하면 내 일상이 흔들릴까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이 얼마냐”에서 “지금 어떤 선택이 내 피해를 줄이느냐”로요.

이 지점에서는 감정과 법이 따로 갑니다.

법은 촬영과 유포를 나눠 보고, 합의는 그 다음 문제로 둡니다.


1. 몰카피해합의금, 금액표는 없고 ‘사건 내용’이 기준입니다


몰카피해합의금에 법이 정해 둔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피해 회복의 의미로 협의되는 돈이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사건 내용입니다.

촬영의 노출 정도와 촬영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촬영이 한 번인지, 반복인지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유포가 있었는지, 저장과 전송 정황이 있는지도 금액에 직결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불면, 대인기피, 직장 생활의 흔들림 같은 사정도 위자료 논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범위가 넓어져서 합의금 협의 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촬영만 했다”는 주장만 남아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 안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몰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기본 축이 됩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조문에서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거론되는 편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 범행 태양, 유포 범위, 반성 태도, 피해자의 의사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관계가 약하면 합의도 불리해지고, 절차도 길어집니다.


3.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실수는?


몰카 피해를 겪은 직후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이어가면 말이 뒤집히거나 의미가 꼬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꺼냈다는 이유로 “돈이 목적이었다”는 공격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정적인 문장이 남아 있으면 “처벌 의사가 약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생깁니다.

또 다른 위험은 ‘서명’입니다.

합의서에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민사 청구나 형사 절차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포 금지나 재유포 시 책임 조항이 약하면, 돈을 받아도 불안이 남습니다.

지급 방식이 불명확하면 서명만 하고 돈을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문구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남기느냐”가 먼저입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은


촬영과 유포 정황, 피해 범위, 그리고 합의서 문구가 같이 움직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은 기준이 아니라 제안일 뿐입니다.

그 제안이 피해자를 위한 형태인지, 가해자 보호를 위한 형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금 혼자 대응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담이 클 겁니다.

증거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합의서 문구를 먼저 점검하세요.

저 김유정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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