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 고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할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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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먹고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마음을 붙잡고, 신고했다가 괜히 일이 커질까 겁도 납니다요.

그런데 법은 “술 마신 자리였는지”보다 “원하지 않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기억이 띄엄띄엄 남는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처벌의 출발선은 “고소가 되느냐”가 아니라 “입증이 되느냐”예요.

그 입증은 영상 같은 직접자료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1. 술먹고성추행, 고소만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이 성추행을 가볍게 만드는 사유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이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피해자가 취해서 저항이 어려운 상태, 즉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다뤄지고,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고소만 해도 벌금 나오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죄 성립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갖춰지면,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2.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술먹고성추행은 목격자가 없고, 기억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섞여서 사건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전후 맥락”이 남아 있는 자료가 힘을 발휘하죠.

숙박업소나 주점 CCTV, 이동 경로가 찍힌 영상, 택시 기록,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다음 날 몸 상태로 병원을 방문해 받은 기록 같은 것들이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더 좋습니다.

사과, 변명, 회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같은 표현은 수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두죠.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맞물리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법원 판례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반대로, 감정에 밀려 가해자에게 장문의 항의 메시지를 쏟아내거나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사건의 초점이 비틀릴 수 있어요.

“돈이 목적” 같은 공격이 들어오는 건 그 다음입니다.

초기에는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과 보존이 우선이죠.


3. 스마트워치 녹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 어디까지 가능하죠


스마트워치나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음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요.

이런 녹음은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형태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과 구별되어 문제 소지가 줄어드는 쪽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녹음파일을 주변에 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별개 위험을 만들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목적과,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는 결이 다르죠.

실무에서 설득력이 생기는 장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녹음에 당시 거부 의사나 당황한 반응이 담겨 있고, 그 시간대에 CCTV 이동이 맞물리며, 이후 병원 기록이나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어져요.

이렇게 맞물리면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약점이 줄어듭니다.

수사는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맞춰질 때 앞으로 나가니까요.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책임을 따질 부분은 동의 없는 접촉이 있었던 지점입니다.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자료가 어설퍼 보여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경찰에 가기 전부터 대응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이 버거우면, 기록이 더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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