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신고, 고소와 합의 알아보고 있다면 필독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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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스토킹신고’를 검색한다는 건 이미 그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미련이라 여겼던 연락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이제는 혼자 있을 때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게 정말 고소할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되는 연락이나 접근은 명백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처벌되는지,

그리고 실제 신고·고소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전남친스토킹신고, 어디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를 한두 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지금의 거절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즉, “한때 사귀었던 사이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전화·문자·SNS를 이용한 반복적 연락

피해자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피해자 주거지·직장 인근을 배회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다시 만나자”, “이야기 한 번만 하자”며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충분히 신고와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2. 무단침입이 동반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스토킹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침입했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이나 주차장에 무단 진입한 경우

경비원을 속이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경우

초인종을 계속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주거침입 결합범)이 적용되어

단순 스토킹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법원은 ‘공동주택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집 근처를 무단으로 드나드는 행위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스토킹 + 주거침입죄가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대응 실수와 증거 확보 요령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증거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남친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경우

화가 나서 욕설을 보낸 경우

감정이 격해져 연락기록을 삭제해버린 경우

이런 대응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쌍방 연락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및 통화내역 보존

방문 시간과 장소를 메모로 남기기

CCTV 영상 요청 및 주변인 진술 확보

이런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지속성’과 ‘불안감 유발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변 보호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라는 이유로,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토킹은 관계의 연장선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속될수록 협박·폭행 등으로 확장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 김유정에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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