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고소하면 불이익 올까 걱정되시나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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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거절하면 인사에 불이익 올까봐,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못 했어요.”

직장상사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이 대개 붙잡히는 고민이 여기입니다.

회식은 공식 일정이 아니라는 말로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이 ‘장난’으로 끝나는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지의 갈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날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상사의 지위가 거절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죠.

지금부터는 “어디까지가 고소 대상인가요?”라는 질문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상사성추행, 회식 자리에서도 ‘고소 기준’은 분명합니다

직장 내 상급자의 신체접촉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추행을 말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의 자유의사를 누르는 방식의 추행을 규율합니다.

여기서 “회식인데도 업무 관련이 되나요?”가 먼저 걸리죠.

회식이 근태로 찍히는 ‘업무’가 아니어도, 상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자리라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도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이라는 문구를 전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추행이냐”가 핵심인데, 법원은 추행을 단순 접촉 유무로만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관계·경위·행위태양·주변 사정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어깨를 툭 친 장면처럼 보이더라도, 반복됐거나 특정 부위 접촉이었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구도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2. 회식 자리 성추행, ‘증거가 없다’는 말이 수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CCTV도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겨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소를 접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영상이나 녹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날’과 ‘그 직후’를 연결해 주는 자료입니다.

회식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남겨진 메신저 대화, “불쾌했다/무서웠다”는 취지의 메시지, 귀가 과정 동선, 동석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 같은 요소가 사실관계를 보강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자료들이 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지에 무게를 둡니다.

또 하나,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는데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직장상사성추행에서 거절하지 못한 사정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력 판단은 유형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권세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의사가 실제로 제압됐는지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져 왔습니다.

회식에서 상사의 인사권, 평가권, 팀 분위기 같은 요소가 ‘말을 막는 힘’으로 작용했다면 그 부분을 사실관계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3. 고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와 ‘말의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직장상사성추행을 겪은 뒤에 바로 고소로 들어가야 하느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선택지가 갈리더라도, 접근 순서는 비슷합니다.

첫째, 회사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조사·조치 의무가 따라붙는 영역이고,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인사조치나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는 “하면 끝”이 아니라 “협상 결과가 형사·민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많고, 합의가 곧바로 수사 종결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 문구, 조건, 시기, 전달 방식이 엇나가면 상대가 “오해였다”는 서사를 만들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

셋째, 진술은 감정만으로 밀어붙이면 되레 흔들립니다.

“왜 그때는 말 못 했는지” “왜 그 자리를 바로 피하지 못했는지” 같은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에 답할 재료는 감정이 아니라 ‘직장 상하관계의 현실’과 ‘그날의 구체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정교하게 구성하면, 회식이라는 외피가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곧 동의였다는 해석으로 넘어가게 두면,


가해자는 그 해석을 물고 늘어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직장상사성추행은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는 때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엮느냐가 핵심입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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