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피해, 신고 망설이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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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기억이 거의 없는데, 고소가 될까요?”

“거부하지 못하고 얼어버렸어요. 그래도 성범죄일까요?”

유사강간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정말 고소가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유사강간죄,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사람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넣거나, 동의 없이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반복적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내부에 삽입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유사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라 ‘신체 내부 침입’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유사강간피해, 거부 의사 없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때 말로 거절하지 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소 가능 여부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신체 감정서나 병원 기록 등 정황 증거와 함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항문성교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다음날 병원 진료 기록과 가해자의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었거나, 공포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유사강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피해 직후 해야 할 조치와 대응 순서는?


유사강간피해를 당했다면, 첫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증거의 흔적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용, 피해 직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외상이나 통증 기록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유사강간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동의 없는 침해’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공포로 말을 못 했더라도 그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유사강간피해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행동이 이후의 회복을 결정합니다.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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