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여성변호사, 합의 요구 들어왔다면 확인하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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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피해자여성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여성 변호사라면 이런 상황도 이해해줄까요?”

“상대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 키워드로 찾아보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대응을 미루고 싶은 마음과, 더는 흔들리기 싫다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죠.

상대 쪽 연락이 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받으면 끝나는 건가’라는 기대가 생기고요.

반대로 ‘받았다가 불리해지면 어쩌나’라는 불안도 따라옵니다.

합의는 감정으로 정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분리해 봐야 하죠.

타이밍, 소통 방식, 문서 형태가 엉키면 피해자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피해자여성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합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성범죄 다수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라서,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 상대는 합의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 대화가 이후 수사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가 왜곡되면 “동의였다” “오해였다”라는 방향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공갈, 협박 같은 역공 프레임을 꺼내는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입의 의미는 단순 조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락 창구를 분리하고, 합의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공무원, 교사, 의사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협상 시도가 빨라집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2. 고소 전 합의는 협상 여지가 있으나, ‘문서 없는 합의’가 리스크가 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합의는 단계와 무관하게 시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전 단계는 사건이 공식화되지 않아 상대가 빠른 마무리를 원하고, 그 심리가 협상 여지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시기에 실수가 반복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받거나, 메시지로 두루뭉술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말을 바꾸면, 피해자는 ‘받을 건 받았고 끝난 것’이라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재해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택한다면,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고 이행 방식까지 잡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합의금의 성격, 지급 일정, 추가 연락 금지, 위반 시 조치 같은 부분이 빠지면 분쟁이 다시 열립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직접 상대를 상대하면 감정이 앞서고, 문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소통 창구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죠.


3. 고소 이후와 재판, 확정 이후는 의미가 다릅니다


고소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공식 절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진술서의 구체성, 상담 기록, 진단서, 치료 내역 같은 것들이 함께 가면 사건의 윤곽이 또렷해지죠.

상대 쪽 합의 요구가 압박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대응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판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지므로, 피해 회복 자료의 정리와 합의 조건의 표현이 핵심입니다.

말 한마디가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오해되면, 오히려 피해자 입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1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합의로 바꾸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 이후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민사 합의로 금전적 회복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갑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합의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 연락에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 신속히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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