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직장상사추행, 증거 없어도 고소 가능하다고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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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직장상사추행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복잡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고, 주변 반응은 “그냥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흘러가기 일쑤죠.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도 되나’, ‘증거가 없는데 말해봤자 나만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술자리라는 이유로, 상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접촉이 용인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1. 술자리직장상사추행, 왜 더 심각하게 다뤄질까요?


직장 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단순한 신체접촉 문제가 아닙니다.

회식은 업무 연장의 성격을 가지며, 상사는 인사권이나 권한을 지닌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저항이 어렵고, 그 자리에서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상황을 단호히 다룹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접촉 역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회식 자리의 특성상 상사가 “기억이 안 난다”, “술김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술에 의한 판단력 저하를 ‘고의 부정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상 위력과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2.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간과 장소, 당시 대화, 신체 접촉 부위, 주변 반응, 자신의 감정 변화 등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날 바로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카카오톡 대화·상사와의 통화내역 등 간접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이나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불이익, 회유나 압박이 예상된다면 노동부 진정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진술의 구체성과 정황 증거가 맞물리면 충분히 수사 개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본 대응, ‘빠른 기록과 정리’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팀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A씨는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과 느낌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회사 인사팀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는 말로 부인했지만,

A씨가 제시한 단체 톡방 대화, 이후의 사과 메시지, 상담 진단서 등이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성희롱·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별도로 합의 절차를 통해 위자료도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던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남긴 기록이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부인 논리가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술자리직장상사추행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아닌 건 아닙니다.

침묵 역시 두려움의 표현이자, 위력에 눌린 결과일 뿐입니다.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고, 빠른 대응은 사건을 바로잡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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