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기사진고소’를 검색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성기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라는 확인이 먼저입니다.
“캡처해 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라는 불안도 같이 옵니다.
“상대가 합의금 얘길 꺼내면 받아야 하나요?”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이어져요.
이 사안은 감정으로만 다루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성기사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송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죄명이 정리되기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성기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기사진고소, 처벌 기준은 무엇으로 잡히나요
성기사진 전송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도달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이 죄가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송된 사진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과의 결합 문제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2. 성기사진고소, 미성년 피해가 걸리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엔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만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유인·권유가 결합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을 두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리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는 “성기사진 한 장 전송”만 보지 않습니다.
대화 과정, 유인 여부, 반복 여부가 같이 묶여 평가될 수 있고,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죠.
3. 성기사진고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서는 왜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대신 실무에서는 “유포가 있었는지”,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사과와 재발 방지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같은 사정이 금액 협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논의될 때 더 중요한 건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돈 받고 끝내는 종이’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정하는 문서로 봐야 합니다.
실제 의뢰에서 자주 보는 형태도 이렇습니다.
SNS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기사진이 도달했고, 상대는 “장난이었다” “지워달라”고 말하죠.
그 상태에서 연락이 이어지면 2차 피해가 생기기 쉬워서,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고소 절차로 넘어가는 선택이 나옵니다.
성기사진고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쟁점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건 캡처, 전송 경로, 대화 기록, 상대 계정 정보부터 저장하고
적용 법조와 진행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합의 연락이 오더라도 바로 응답하기보다, 문구와 범위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