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평균, 유형별로 달라지는 기준과 협상 포인트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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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합의금평균’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계산부터 뜨죠.

“얼마를 받아야 내가 바보가 아닌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상대가 먼저 제시한 금액, 받아도 되나”도 따라오고요.

신고를 고민하는 분은 “합의로 끝내면 기록이 남지 않나” 같은 걱정도 합니다.

피해 사실 자체로 숨이 막히는데, 돈 이야기가 섞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표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결정 요인’은 있습니다.

그 요인을 모르면 상대가 던진 숫자에 끌려가게 됩니다.


1. 성추행합의금평균, “얼마”는 사건의 수위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성추행 사건 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상담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구간은 대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언급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 범위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사정, 증거 상황에 따라 협상 결과가 모이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짧고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수백만 원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옷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다거나, 신체 중요 부위 접촉이 있었다거나, 강압적 상황이 동반됐다면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협상에서 무게가 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의 처지입니다.

직장 징계, 공직 유지, 대외 평판 문제가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상처 보상’과 ‘사건 확산 방지’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논의되기도 하죠.


2. 성추행합의금평균, 합의서 한 문구가 이후 선택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서두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 판단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합의서 문구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와 형사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합의는 “돈 받고 끝”으로 정리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건드리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서면, 상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압박을 넣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이 섞이는 일도 생깁니다.


3. 성추행합의금평균, 금액을 움직이는 건 결국 증거입니다

합의금은 감정 호소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움직이는 건 증거의 밀도입니다.

CCTV,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문자, 진단서, 상담 기록 같은 자료가 모이면 상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던 쪽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도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우발이었다” “큰일 만들지 말자” 같은 말로 축소를 시도하죠.

그 상태에서 낮은 금액을 던지고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 기록과 녹취가 갖춰지고, 사건 경위가 정리되면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수백만 원 제시로 시작한 협상이 수천만 원대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평균은 검색으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은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건 수위,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 태도, 그리고 증거가 결합돼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합의 연락이 오고 있다면,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서 문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택하든 고소를 택하든, 선택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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