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성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먼저 갈라져요.
“이 일로 돈을 얘기해도 되나”라는 망설임이 올라오죠.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 “좋게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말해야 손해가 없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 같은 질문이 연달아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장 사건의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협상이 아니라, 형사 책임과 회사 내 불이익 문제를 한 번에 건드리는 선택입니다.
1. 직장내성희롱성추행합의금, ‘직장’이라는 사정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다룹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주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의무가 걸립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부서 이동, 평가, 소문, 퇴사 압박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이런 현실적 손실까지 포함해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쪽으로 나오면, 단순 사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2. 직장내성희롱성추행합의금, 형사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돼야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의 폭행·협박을 전제로 하는지, 접촉의 내용과 정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죠.
또 직장 사건은 ‘위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사, 인사권, 평가권, 채용 영향력 같은 요소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판례는 채용 절차처럼 영향력 아래 놓인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형사 틀이 정리돼야 “가해자가 왜 합의를 원하나”가 선명해지고, 합의금의 바닥선도 같이 정리됩니다.
3. 직장내성희롱성추행합의금, 합의서 문구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직장 사건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대응에서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숫자만 보고 서명하면 위험해요.
또 직장 사건은 ‘연락 차단’, ‘사내 절차에서의 진술 범위’, ‘재발 방지 조항’, ‘비밀 유지의 범위’가 같이 엮입니다.
가해자 측은 비밀 유지 조항을 넓게 잡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섞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조건을 정리해 향후 생활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는 “돈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 권리를 어디까지로 닫을지”를 정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성추행합의금은 평균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상 신고·조사·보호 조치가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위력 관계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먼저 잡아야 합의금과 조건이 정리됩니다.
지금 합의 제안을 받고 있다면, 연락에 끌려가지 말고 사건 경위와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합의서 문구와 협상 범위를 잡는 게 맞습니다.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