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CCTV보전, 삭제 전에 꼭 해야 할 조치입니다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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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CCTV보전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보통 비슷해요.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지금 요청하면 아직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업소에 말 꺼냈다가 괜히 문제만 커지면 어떡하죠?”

이 질문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CCTV는 ‘언젠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자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는 기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대응은 감정의 정리보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쪽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1. 성추행CCTV보전, 왜 필요한가요?


성추행CCTV보전은 “그 장소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관 기간이 업소·기관마다 다르고, 짧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영상정보 보관은 통상 30일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장 환경과 운영 방침에 따라 더 짧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즉 “경찰이 나중에 확보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실제 수사가 시작될 때 영상이 이미 덮어쓰기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서 영상은 ‘있으면 좋은 자료’ 수준이 아닙니다.

가해 측 진술이 “그런 일 없었다” 또는 “서로 오해였다” 쪽으로 바뀌는 순간, 현장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2. 성추행CCTV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혼자 업소에 찾아가 “그날 영상 좀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는 개인정보 문제, 분쟁 부담,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꿔야 합니다.

“보여 달라”가 아니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가 먼저입니다.

사건 일시, 장소, 추정 동선,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서 ‘보관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법 절차를 붙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증거가 있을 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등 처분을 청구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 절차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영상의 존재와 보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삭제 방지를 위한 보관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필요하면 증거보전 등 법 절차로 확보 가능성을 올립니다.


3. CCTV 확보 후, 합의와 고소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CCTV를 확보하면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소 전 합의 협의입니다.

영상이 있으면 사실관계 다툼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가해 측 태도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향이 열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증거가 없다”는 공격을 정면으로 막을 재료가 생깁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CCTV보전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일’로 두기 어렵습니다.

삭제 여부는 피해자의 사정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업소에 먼저 연락하는 과정에서 가해 측에 상황이 전달되는 변수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성추행CCTV보전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영상 보관 기간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단독으로 움직이기 부담스럽다면, 사건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해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확보 절차를 정돈해 보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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