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인성관계, 피해자 부모님이라면 꼭 보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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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성인성관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부모로서 개입이 과한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의 선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법은 감정의 이름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관계의 구조, 어른이 행사한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을 알면, 고소와 합의 사이에서 판단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1. 중학생성인성관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를 의제강간으로 보고, 성인은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넘어가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호감 관계인지, 성인이 지위·연령·경험 차이를 이용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선생님, 코치, 선배처럼 힘의 차이가 분명한 관계라면, 아이가 호의를 표현했더라도 자유로운 동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령대 사건에서는 아청법 제7조에 따른 처벌이 검토되고, 행위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소를 하면 합의금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먼저 떠오르죠.

현실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뒤 가해자가 합의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형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금액을 제한하려 들 수 있어요.

반대로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할 때 협상력이 생깁니다.

다만 합의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치료비, 정신적 손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합의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회복 자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3. 아이가 사랑이라 믿었을 때, 부모의 선택이 필요했던 사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아이는 “내가 좋아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연락을 통제하고 주변을 끊어내는 말들이 반복돼요.

“부모는 널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루밍이나 심리적 지배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부모는 고소와 합의 사이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치료와 학업 복귀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죠.

결국 고소 전 합의를 선택했고, 합의서 문구를 조정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확보했습니다.

형사 문제를 한 번에 끝내는 문구는 배제하고, 아이의 회복에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중학생성인성관계는


연애의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과 관계의 구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현실이 되는 사건입니다.

고소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길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고소 전 합의는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기준 없이 선택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아이의 현재와 앞으로를 위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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