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요령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급해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만 하면 끝난다”라고 말하면,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죠.
그런데 그 말대로 움직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돈만 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서명 한 번으로 이후 대응이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1. 성추행피해자합의요령, 왜 서두르면 안 될까요
가해자 측은 대개 “조사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는 신고 내용과 증거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로 다뤄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결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끝났다는 말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정리됐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의서를 급히 쓰면, 나중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두고 다시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낮은 금액으로 매듭지으면 그 뒤에 남는 감정도 길게 이어질 수 있고요.
2. 성추행피해자합의요령,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얼마가 적정선인가요”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도 기준은 세울 수 있어요.
행위 내용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반복이 있었는지, 사과와 책임 인정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피해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불면, 공황, 대인기피 같은 증상이 생겨 치료를 받는다면 진료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사건이면 인사 불이익, 업무 배제, 휴직 같은 손실도 금액 판단에 들어갑니다.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도 중요해요.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덜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 태도가 금액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명 전이라면,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는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성추행피해자합의요령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신체를 접촉하고, 귀에 대고 말을 하며 손을 놓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가 사과하면서 300만 원을 제시했어요.
피해자는 그 금액으로 끝낼지 고민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동석자 진술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 오간 메시지 내용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사정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 합의서 문구를 놓고 협상했습니다.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가 넓어지는 조항은 정리했고, 금액은 피해와 치료 사정을 반영해 다시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가해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자료와 문구가 금액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요령은
마냥 합의금만을 높이는 요령이 아닙니다.
합의서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서명부터 하지 말고 사실관계, 자료, 문구, 금액 순서로 정리하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