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피해자합의대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저점에서 머뭇거립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고, “합의서만 쓰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서명하는 순간 내 권리가 사라지는지 겁이 납니다.
수사로 가면 일이 커질까 걱정되고, 합의로 가면 손해를 볼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때 판단은 감정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합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대행을 고민할수록, 합의서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범죄피해자합의대행, 왜 조심해야 할까요
가해자 측은 종종 “합의하면 처벌도 끝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가 곧바로 수사 종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고소가 없거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도 방향이 바뀌어 왔습니다.
즉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사건을 ‘닫는 열쇠’로만 보기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형사보다 민사가 먼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을 때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2. 민·형사 합의 문구, 왜 함부로 쓰면 안 될까요
성범죄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문구는 분쟁을 종결하자는 의미의 화해계약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제732조는 그에 따른 권리 관계가 새로 정리되는 효과를 설명합니다.
대법원도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순간,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강한 반박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물론 사건마다 문구 해석과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문구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라면, 민사로 다툴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해 합의금과 조건이 따라와야 균형이 맞습니다.
반대로 민사 권리를 남기려면, 포기 문구의 범위와 표현을 사건에 맞춰 좁혀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합의금 산정의 현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은 낮은 액수를 먼저 던지고, 합의서에는 포기 문구를 넣어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죠.
이때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숫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약 처방, 휴학이나 결석 같은 생활 변화가 확인되면 손해 항목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민사에서 위자료가 다투어질 수준이라면, 포기 문구가 포함된 합의는 그 수준을 반영한 조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조건 없이 서명하면, 치료비나 추가 손해를 두고 다시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대행을 맡길 때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합의서 한 문구가 민사 권리의 범위를 바꿀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도 합의의 의미는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왔다면, 서둘러 서명부터 하지 말고 문구와 범위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합의금과 조건을 맞춰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김유정이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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