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그랬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
경찰공무원성추행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곧바로 걱정이 따라오죠.
상대가 경찰이라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합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끝나는지, 합의서를 쓰면 되돌릴 수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한 번 멈추는 게 맞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건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합의 한 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1. 경찰공무원성추행피해 합의, 왜 신중해야 할까요?
경찰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가 경찰이라서 적용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가해자 쪽은 합의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 징계 이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로 민사권리까지 내려놓는 문구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접히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가 “조용한 마무리”로 보이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서명 한 번으로 권리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2. 경찰공무원성추행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 내용과 입증 자료, 사건 단계, 가해자 태도에 따라 합의금 폭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사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에서 통상 다투는 항목은 위자료와 치료비, 치료로 인한 지출, 일을 쉬었다면 소득 손해입니다.
이 항목이 합의금 협상의 바닥선이 됩니다.
입증의 근거도 분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증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자료가 피해 정도를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 CCTV가 사건의 신빙성을 올립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돈으로 끝내자”는 제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경찰 신분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압박성 발언도 쟁점이 됩니다.
“내가 경찰인 거 알지” 같은 말이 있었다면, 위력 행사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계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니, 합의금도 그 구조를 반영해서 책정해야 손해를 줄입니다.
3. 실제 합의 사례로 보는 현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경찰관이 무릎에 손을 올리고, 거절하자 신분을 언급하며 겁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쪽은 “서로 좋게 끝내자”면서 소액을 먼저 던졌습니다.
피해자는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때 먼저 한 일은 자료 정리였습니다.
당일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직후에 보낸 사과 메시지를 묶었고,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불안과 수면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사에서 청구할 항목을 기준으로 합의금 범위를 잡고, 합의서 문구를 교정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포괄 문구는 그대로 두면 피해자 권리를 넓게 포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문구를 넣는다면 그에 맞는 금액이 따라와야 합니다.
문구를 빼거나 좁히면, 금액 산정도 그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합의금이 올라가고, 합의서 문구도 이해 가능한 범위로 정리돼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건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권리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진짜 쟁점입니다.
경찰공무원성추행피해를
겪은 분들은 “상대가 경찰이라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합의는 감정의 마무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정리입니다.
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민사 청구 범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문구가 어떤 권리를 덜어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구와 금액을 다시 맞춰 보세요.
저 김유정이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