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비용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 민사는 돈이 얼마나 들지 먼저 떠오르죠.
승소해도 비용이 남는 건지, 패소하면 상대 비용까지 떠안는 건지 겁이 납니다.
위자료는 감으로 정하는지, 일실소득은 뭘로 계산하는지도 막막해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민사 비용은 “재판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청구할 손해 항목”을 나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 항목은 법 조문과 판례가 기준을 잡아줍니다.
1. 강제추행민사소송비용,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로 끝나도 피해 회복이 남습니다.
민사는 가해자에게 금전배상 의무를 확정해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손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소장을 낼 때부터 드는 재판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계산되고, 전자소송은 산출 인지액에 0.9를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송달료도 별도로 납부하며, 1회분 단가와 산정 예시가 공공 안내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는 소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비, 증인비,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 변호사비는 상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위자료·일실소득,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고, 법원은 사건 경위, 가해자의 태도, 관계, 피해 정도를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세”처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일실소득은 강제추행으로 치료, 휴직, 퇴사 같은 사정이 생겨 실제 수입이 줄었을 때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익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보고, 장래 소득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개연성 증명으로足하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입증 자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원천징수, 휴직·병가 기록, 진단서와 치료내역이 중심이 됩니다.
회사 책임도 함께 보게 됩니다.
업무 관련 공간에서 상사나 동료가 저지른 강제추행이고, 사용자 책임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무집행 관련성”과 회사의 관리·감독 사정이 핵심이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추행민사소송비용의 현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를 한 가지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식 이후 상사가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 휴직을 한 상황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합의가 제안되기도 하고, 그때 “민사까지 갈지”가 갈립니다.
민사를 택하면 먼저 소송가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예컨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이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 예시가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 제시돼 있습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으로 계산 예시가 안내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구 항목을 쪼갭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소득 손실은 일실수익으로, 치료비는 실제 지출액으로 정리합니다.
일실수익은 “사건 당시 실제 수입”을 기본으로 잡고, 휴직 기간과 회복 경과를 붙여 법원이 납득할 계산식을 만듭니다.
회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면 사용자 책임 조문을 근거로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변호사비가 계약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초기에 알고 있어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져도,
인지대·송달료 같은 기본비용은 공식이 있고 예시도 공개돼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소득은 법 조문과 판례 틀 안에서 자료로 설득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비용을 역산하는 일입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범위부터 정리해 보세요.
저 김유정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