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통매음고소, 통화 중 소리도 처벌할 수 있을까?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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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위통매음고소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 소리가 분명히 기억나는데, 고소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죠.

상대가 “장난이었다”라고 밀어붙이면 내 진술이 흔들릴까 겁이 납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껴져서, 시작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많아요.

이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1. 자위통매음고소, 왜 문제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입니다.

통화 중 일부러 자위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도 ‘음향’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영상통화에서 신체 노출을 보여주는 방식도 같은 조문 틀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 자위 통매음 고소, 증거로 인정되는 건 뭘까요?


이 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접했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달’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통화 녹음에 상대 음성과 문제되는 음향이 함께 담기면, ‘통신매체로 도달’했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대화방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사후에 “방금 어땠어” 같은 표현이 오가면,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을 남길 때는 날짜, 통화 수단, 대화가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자위 통매음 고소

상담에서 흔한 시작은 “처음에는 실수로 들은 줄 알았다”는 진술입니다.

그 다음 메시지에서 상대가 소리를 언급하거나 성적 반응을 요구하면서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피해자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원본을 보관해 두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조문상 구성요건이 명확해서, 사건별로 ‘목적’과 ‘도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위통매음고소는


법은 음향 자체를 처벌 대상 범주에 포함해 두고, ‘도달’ 의미도 넓게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기억을 억지로 정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말로 덮으려 할수록, 기록과 원본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원하는 방향이 고소든 합의든,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 김유정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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