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성에게성추행’이라고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된 질문이 섞여 있죠.
같은 성별인데도 성추행이 성립하느냐는 의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주변에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도 따라오고요.
술자리 이후라 기억이 흐릿한데, 그 상태로 신고해도 되느냐가 걸립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 했던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성별이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와 ‘거부 의사가 드러났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법이 보는 포인트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1. 동성 간 성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
동성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추행을 하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주먹질 같은 장면만 뜻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자는 사이 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같은 자기검열을 먼저 할 일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접촉을 당한 사실부터 사실대로 적어 두는 쪽이 맞습니다.
2. 고소를 고민할 때 3가지 기준을 사실로 채운다
고소는 ‘불쾌했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감정, 행위의 구체성, 사건 직후 반응을 묶어서 봅니다.
먼저, 그 순간 느낀 감정을 말로 남겨야 합니다.
불쾌감, 공포, 수치심이 생긴 이유를 당시 장면과 함께 적어 두세요.
짧은 메모여도 좋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섞이기 쉬워서, 당시 표현이 가치가 큽니다.
다음으로, 접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옷 위였는지 안이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적습니다.
“장난 같았다” 같은 표현은 사건의 초점을 흐립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다시 손을 뻗었다”처럼 행동을 중심으로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의 반응과 사후 정황을 모읍니다.
바로 밀쳐냈는지, 싫다고 말했는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했는지까지 포함합니다.
그 뒤에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카카오톡·문자, 통화 기록이 남으면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장난” “호의”라고 말하더라도,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남으면 수사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과 합의 접근
동성 성추행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의 지인과 술자리를 했고, 집이 멀다는 말에 집에서 재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뒤 옷을 갈아입거나 잠든 사이에 가해자가 신체를 만집니다.
피해자가 화를 내면 가해자는 다음 날 “장난”이라고 둘러대죠.
이때 피해자는 두 갈래 고민을 합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사과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느냐를 스스로 정해야 하죠.
합의를 택하든 처벌을 택하든, ‘증거와 진술의 일치’가 먼저입니다.
사례에서도 초기에 가해자가 말을 바꾸었지만, 통화에서 접촉을 인정한 녹취가 남아 사건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사과문과 합의금 지급으로 정리됐고,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사안, 증거,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동성에게성추행 당하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하기 어려운 만큼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죠.
하지만 처벌은 성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뒤 정황이 받쳐주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