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성폭행, 합의 고민될 때 이것 확인하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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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동료성폭행당한경우’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하나는 그날 일을 범죄로 불러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죠.

다른 하나는 회사에 알려지는 순간 내 일상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출근길이 막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장면부터 숨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합의만 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여기서 멈춰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은 결국 문서와 증거가 결정합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성폭력 사건은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초기 선택이 이후 진술과 자료 정리에 영향을 줍니다.


1. 합의가 곧 처벌 종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거둬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어가는 구조로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지우는 스위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와 처벌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보면서 참작 요소로 평가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밀어붙이면, 그 진술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동료 사건은 합의 뒤에도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치는 문제를 남깁니다.

합의금만 오가고 사과, 재발 방지, 접근 방식, 회사 내 조치가 비어 있으면 피해자가 다시 흔들립니다.


2. 직장 사건은 진술과 회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먼저 회사 징계를 떠올립니다.

회사 조사는 진행하고, 형사 고소는 나중에 하자는 조언도 종종 듣죠.

하지만 회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헐거워지면, 그 기록이 수사 단계에서 꼬리를 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 부서가 정리한 문건도 결국 “사건 이후 작성된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기록과 피해 진술의 일치 여부를 보고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직장 안에서 소문이 퍼질까 겁이 나서 합의서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 문구가 사건의 향방을 바꾸기도 합니다.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할 때 방어 논리를 줍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문구와 조건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3. 시간이 지나도 대응은 가능하고,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피해 시점이 오래 지나면 CCTV 같은 직접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다른 통로에서 증거를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의 사과 문자, 당시 정황을 인정하는 메시지, 통화 녹취, 피해가 드러난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고백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증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 진술의 구체성, 사건 직후 반응, 사후 정황 자료가 맞물리면 입증 구조가 서기도 합니다.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직장에 알려질까 겁이 나서 신고를 미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가해자의 자백 취지 메시지와 가족에게 보낸 당시의 고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은 처음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협상 과정에서 4,0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금액은 사건 내용, 피해 정도, 자료의 힘,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 일상이 멈춘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이 과장이라는 평가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합의부터 떠올리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이 남기는 문구와 기록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지금 손에 남은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진술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기 버거우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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