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합의서작성’을 찾아보는 마음은 대개 비슷해요.
가해자가 먼저 “합의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 연락부터 부담으로 느끼죠.
지금 겪는 일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그냥 서명하면 끝난다”는 말도 있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는 말도 섞여 있죠.
그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합의서는 종이를 한 장 만드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형사절차, 민사청구, 그리고 이후의 평판 문제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은 감정 정리와 별개로, 문구가 낳을 결과를 계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1. 합의서가 형사절차를 멈추는 방식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을 폭넓게 정리한 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사실을 처벌을 지우는 장치로 보지 않고,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봅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합의서에 ‘선처를 바란다’ 같은 문구를 넣으면, 그 문구가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합의서에 아예 적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할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서 첫 단락에서 형사절차에 관한 입장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탄원 의사를 담을지, 처벌 의견을 유지할지,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할지까지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부딪히지 않도록 사실관계도 함께 맞춰야 하죠.
2. 민사권리 포기 문구가 이후 선택지를 닫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민사 문구입니다.
가해자 측이 “원만히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을 넣기도 해요.
그 문구는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스스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만 떠올리면서 서명하기 쉬운데, 법원은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청구권 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중에 치료비, 상담비, 직장 내 불이익으로 생긴 손해가 드러나도, 합의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금전 합의의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번 지급이 무엇에 대한 금원인지’ ‘지급 이후에도 어떤 청구를 유지하는지’ 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가해자가 “이걸로 끝”이라는 취지로 밀어붙여도, 피해자는 합의서 문장으로 대응 근거를 확보합니다.
3.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이 합의서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지인 모임, 동네 커뮤니티처럼 생활권이 겹치면 소문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주변에 “돈으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말할 때도 있고,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캐묻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합의서가 이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누가 지는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면 위반이 되는지, 위반 시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어떻게 정할지까지 문장으로 넣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방식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연락 수단, 연락 횟수,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 생길 때의 절차까지 정리하면 분쟁을 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만 지급하고 합의 내용을 어기면, 피해자는 합의 해제와 위약금 청구 근거를 합의서에서 꺼내 들 수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불리한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후 “돈 받고 끝냈다”는 소문을 회사에서 겪었습니다.
그때 합의서에 비밀유지와 제3자 유포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조항을 넣어두면, 명예훼손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민사로 물을 때 근거가 생깁니다.
성추행 합의서는
문구 하나가 이후 절차와 생활을 좌우합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입장부터 먼저 적어야 하고, 민사권리 포기 문구를 피해자가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막는 조항을 합의서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재촉할수록 피해자는 더 급해집니다.
그럴수록 문구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부담을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