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성추행, 고소 전 합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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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회사대표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신고를 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두렵고요.

가해자가 대표면 인사와 평가가 떠오르고, 내 자리가 흔들릴까 걱정도 큽니다.

주변에 말하면 내가 예민하다고 할까 겁나기도 하죠.

그런데도 검색창에 그 단어를 넣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딱 이것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가 가능하냐, 그리고 그 선택이 내게 안전하냐는 거죠.

변호사는 감정만 달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협상 구조를 같이 놓고, 피해자가 손해를 덜 보게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범위, 합의를 진행할 때 생기는 변수, 실제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식까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회사대표성추행, 고소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 왔죠.

다만 대표가 먼저 합의를 꺼낼 때는 의도가 뚜렷한 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피해자는 이 지점에서 급하게 결정하기 쉽습니다.

합의를 하면 끝난다고 믿고 싶고, 회사에서 버티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니까요.

하지만 합의는 말로만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합의금 지급, 사과 방식, 향후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없으면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는 순간, 피해자가 다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사건 내용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먼저”라는 말만 붙잡지 말고, 사건을 법이 어떻게 평가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고소 전 합의에서 자주 무너지는 부분


합의가 깨지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갈래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증거가 약한 상태에서 대화가 먼저 열립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회식 자리 발언,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가 받쳐주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자료 없이 감정만 앞세우면 상대는 시간을 끌고, 피해자는 불안해집니다.

둘째,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지 않고 금액만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표가 지위와 인사권을 앞세워 거절을 막고 접촉을 이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고, 사건 평가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용을 고민합니다.

셋째, 합의 방식이 허술합니다.

대표 측이 “합의서 써주면 돈 준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 눌립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 사과문 형태, 재발 방지 약속, 접근과 연락 금지, 회사 내부에서의 불이익 금지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말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 불이익이 두렵다면, 합의 협상과 별개로 내부 신고 절차나 외부 기관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변호사가 같이 잡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전 합의 전략

중견기업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어깨와 허리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농담을 섞어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회식 뒤에도 대표가 개인 연락을 이어갔고, 업무를 핑계로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반복했죠.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부터 걱정했습니다.

신고가 먼저인지 합의가 먼저인지, 그 고민이 길어지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상을 먼저 열되, 증거 확보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회식 당시 동료들의 진술을 정리했고, 대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불면과 불안에 대한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도 모았습니다.

그 다음 대표 측과 합의 조건을 문서로 맞췄습니다.

합의금 4,000만원, 공식 사과문 작성, 향후 연락 금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민형사상 분쟁 정리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대표는 초기에 사과를 하다가도 입장을 바꾸려 했습니다.

증거와 조건을 갖춘 협상 구조가 흔들림을 막았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대면을 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소 전 합의가 성립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없이 먼저 합의서부터 내밀면, 피해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회사대표성추행은


대표의 지위가 피해자 일상과 직장 생활을 흔듭니다.

그래서 합의든 고소든, 감정만으로 선택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봅니다.

증거를 먼저 모으고, 사건을 법이 어떤 죄로 평가할지 정리하고, 협상 문서를 촘촘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변호사가 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으로 정리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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