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범죄 가해자 처벌,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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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성범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감정에서 출발하죠.

집에 들어온 사람이 낯선 사람만은 아니었고요.

알던 사람, 편했던 사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을 때 더 무섭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떠올라요.

그 사람이 “잠깐 이야기만 하자”고 말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집은 사적인 공간이고, 허락 없는 출입은 범죄로 다룹니다.

그 뒤에 추행이 겹치면 수사기관도 사건을 무겁게 봐요.


1. 주거침입성범죄,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은 “사람이 사는 곳”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이 주거침입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그 사정만으로 출입 허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혐의가 겹치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출입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요.

그래서 초기 진술과 현장 정황이 중요합니다.


2. 거절했는데 억지로 껴안으면 강제추행도 성립하나요


“강간까지는 아니었는데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강한 폭력만 의미하지 않아요.

상대가 싫다고 분명히 표현했는데도 몸을 붙잡고 껴안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처럼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런 접촉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은 상황을 더 엄중히 보죠.

이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 표현, 당시 대화, 이후의 연락, 주변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피해자 중에는 처벌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가해자의 사정, 학교나 직장 문제, 대외적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오니까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와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수사 중이나 송치 이후 합의도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는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합의서와 피해회복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만 성범죄가 결합한 사건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 제출, 합의 조건 조율, 가해자의 태도 확인 같은 요소를 함께 챙겨야 하죠.

형사조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기 공간과 안전감을 함께 잃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피해자는 더 망설이죠.

그래도 법은 주거침입과 추행을 별개로 보지 않고, 결합된 위험을 함께 평가합니다.

신고를 할지, 합의로 정리할지,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현장 정황, 연락 내역 같은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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