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성기사진이 왔는데 처벌이 되나요?”
“자위행위 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노골적인 말을 계속 보내요.”
“대화였을 뿐이라고 우기면 고소가 어렵나요?”
카톡성희롱을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공통된 불안이 담겨 있죠.
상대가 ‘말’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흐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법은 통신을 통한 성적 가해를 별도로 다룹니다.
핵심은 실제 만남 여부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통신매체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정황이 무엇인지입니다.
1. 카톡성희롱에서 성기사진·자위행위 언급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카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자위행위를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보내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분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접촉이 있었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전달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전송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카톡으로 온 야한 말이 성범죄로 판단되는 포인트
실무에서 쟁점은 “피해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초기에는 대화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거부 의사 표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만 보내라” “불쾌하다” “싫다” 같은 표현이 대화에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원치 않는 전달’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그친 수준과 기간을 두고 이어진 수준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기사진, 자위 장면, 성관계 암시처럼 노골성이 큰 자료가 포함되면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게 평가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합의나 문서 작성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넓게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3. 카톡성희롱 대응에서 증거가 갖는 의미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증거의 중심은 ‘원본 대화’입니다.
캡처는 도움이 되지만, 원본 대화 내역의 연속성과 시간 정보가 함께 제시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파일 자체와 전송 경로가 중요해집니다.
삭제나 차단을 먼저 하게 되면 대화의 맥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맞춰 두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재전송이나 반복 여부가 드러나면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사안과 전과 등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 갈림길은 대화 내용의 노골성, 반복성, 거부 의사 표시에 의해 좌우됩니다.
카톡에서 성기사진 전송, 자위행위 묘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감각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상대가 “장난”이라 말해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거부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면 자료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