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가해자고소 중학생 그루밍, 부모님이라면 꼭 보세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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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 메시지를 주고받다 만났는데 처벌이 되나요?”

“강제로 끌고 간 건 없었어요.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처음엔 친절했는데 점점 요구가 커졌습니다.”

아청법가해자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연락이나 호감 표현처럼 보여서 판단이 흔들리죠.

그러나 법은 행위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접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오늘은 중학생 대상 그루밍이 어떤 기준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1. 아청법가해자고소에서 그루밍이 문제 되는 이유


아청법가해자고소는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 과정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루밍은 신뢰를 쌓는 행위로 시작합니다.

일상 대화, 고민 상담, 보호자 같은 태도가 이어지죠.

이후 성적인 대화, 사진 요구, 만남 제안으로 단계가 옮겨갑니다.

아청법은 이런 흐름을 성적 목적의 유도와 착취로 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연령과 관계 형성 과정에서 이미 판단력에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고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대상 그루밍이 처벌되는 구체적 상황


중학생에게 접근한 그루밍은 다음 정황에서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지속하며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관계를 시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속임수나 심리적 압박으로 간음·추행이 이어진 사안 역시 평가 대상입니다.

선생님, 코치, 선배처럼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활용해 접근한 경우도 문제 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복된 메시지, 감정 통제, 만남을 특정 시간과 방식으로 유도한 정황이 근거로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아청법가해자고소의 판단 구조


실제 상담 사례에서 중학생 A양은 SNS로 성인 남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는 대화가 이어지며 정서적 의존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남성은 신뢰를 이유로 성적인 표현을 꺼냈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A양은 당시 상황을 자연스러운 호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불안과 혼란이 커졌고, 보호자 상담을 거쳐 사건을 인식했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의 흐름이 핵심이 됐습니다.

신뢰 형성 과정, 성적 요구로 전환된 시점,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차례로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성적 목적의 유도가 인정돼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청법가해자고소는


중학생처럼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시기에 정서적 의존을 만들고 성적 요구로 이어진 과정 자체가 문제 됩니다.

피해 자녀는 스스로 상황을 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길어지기 쉽죠.

대화 기록과 접근 과정이 남아 있다면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 선택이 이후의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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