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 표현도 문제가 되는지 묻습니다.
사진이나 링크 하나 보냈을 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죠.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법은 보내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는 사람이 느낀 감정을 먼저 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통매음기준은 표현의 수위보다 불쾌감 여부로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인지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띠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이 기준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표현을 전달했다면 처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가볍게 여겼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야한 사진이나 사이트 링크도 처벌 판단 대상이 됩니다
야한 사진이나 음란 사이트 주소 전송도 통매음기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기 노출 사진이나 나체 이미지 전송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성적인 맥락이 분명한 그림이나 영상 캡처도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란 영상이 연결된 링크를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의미가 명확한 사이트 주소를 전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감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거절 의사 표현 이후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3. 반복성과 거절 이후 행동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반복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의 표현으로 끝났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거절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유사한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판단은 엄격해집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재차 보낸 경우도 문제 됩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성적 괴롭힘의 지속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대화 흐름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매음기준이 헷갈린다는 고민은 자연스럽습니다.
말이나 메시지로 오간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로 인해 불쾌감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중단 요청 이후에도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의 장난이라는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