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말로 거절하지 못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저항하지 못한 상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장애인성추행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법은 단순한 반항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표현 가능성, 그 상황을 가해자가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장애인성추행피해와 강제추행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언어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제한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로 인해 거절이나 회피가 어려웠다면 그 상태 자체가 비동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2. 판례가 본 의사표현 제한 피해자 보호 기준
실제 판례에서도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언어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몸을 피하거나 표정 변화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이는 충분한 의사표현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접촉을 이어갔다면 강제추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호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장소가 공개된 공간인지 여부는 판단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표현 한계를 알고도 행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장애인성추행피해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촬영·동조처럼 보이는 행위와 강요 여부 판단
장애인성추행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장면을 촬영했거나 명확한 거절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 됩니다.
이때 법은 형식적인 행동보다 그 이면의 상황을 살핍니다.
협박, 위축, 심리적 압박이 존재했다면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단호한 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겉으로 요구에 응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공포나 복종 상태였다면 강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행 당시의 정황, 이후 나타난 불안 증세,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성추행피해는 증거 유무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표현 가능성과 그 상황을 가해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법은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중심에 두는 대응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상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김유정이 밀착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