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추행피해자변호사, 촬영 강요와 강제추행 판단 기준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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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대전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던 사실 하나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질까 걱정부터 앞서죠.

그 질문 안에는 두려움과 자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 출발점입니다.


1. 협박으로 유도된 촬영과 강제추행 성립 구조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신체력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박이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동 선택을 지배한 경우도 포함해 해석합니다.

가해자가 “찍어야 끝난다”는 식으로 위협하며 촬영을 지시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으로 평가됩니다.

즉, 행위의 실행 주체가 피해자처럼 보이더라도, 그 배후에서 의사를 지배했다면 책임은 가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판단 기준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실제 사건에서 본 강요 촬영의 법적 평가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 속에서 촬영을 거부하지 못했고, 공포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기록과 진술 내용에서 강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간접정범이 인정됐고, 촬영물을 이용한 추가 범죄 혐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촬영을 하게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맥락과 경위는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3. 피해자 행동을 판단할 때 법이 보는 기준


가해자들은 종종 “억지로 시킨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행동의 표면보다 그 배경을 먼저 봅니다.

공포, 위축, 반복된 압박 속에서 이뤄진 행동은 자발적 선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의 언행, 관계 구조, 이후 나타난 심리 상태까지 함께 살핍니다.

상담 기록, 메시지 내용, 사건 직후의 반응은 이런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행동 이면에는


협박과 심리적 지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그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혼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 김유정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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