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손해배상,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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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상사성추행손해배상을 검색하신 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를 다니거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이 정리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1. 직장상사성추행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법적 기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형사 고소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반복적 접촉이나 부적절한 발언도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퇴사 여부는 손해배상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선택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없이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이유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은 민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위자료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달라진 손해배상 결과


형사 절차 없이 민사만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식 이후 신체접촉과 사무실 내 반복적 접근이 문제 됐습니다.

문자와 상담 기록을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금액은 비교적 낮게 산정됐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와 민사를 함께 진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회식 강요와 반복적 성적 언행이 인정됐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 이후 민사 위자료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퇴사 경위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차이는 입증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피해라도 절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없이 퇴사하게 된 상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존엄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 분명한 의미를 가졌다는 확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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