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선배강제추행을 검색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복잡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MT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선배라는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해 문제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잘못된 출발선은 아닙니다.
성범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입니다.
특히 대학 사회처럼 위계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 MT 중 발생한 대학교선배강제추행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한 추행을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당시의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거나 깊이 잠든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접근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MT처럼 음주가 수반되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MT 중 발생한 대학교선배강제추행의 판단 방식
실제 MT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뒤 숙소 방에서 쉬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깨어보니 선배가 신체를 만지고 있었고, 즉시 저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접근했는지가 핵심이었죠.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 증언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이 이어졌고,
합의 과정에서도 이 법적 평가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MT라는 특수한 환경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별과 쟁점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적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저항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음주 정도, 기억의 단절 시점,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 내용, 동석자의 진술도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선배강제추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점은 책임 사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여부입니다.
혼자서 기억을 떠올리려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상태와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저 김유정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