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성추행 피해자, 진료 중 신체 접촉 불쾌하셨나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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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형외과성추행을 검색하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이 과민 반응인지 스스로 묻게 되죠.

병원이라는 공간, 의사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진료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의료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쾌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 명목 외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진료 중 신체 접촉의 허용 범위와 법적 기준


성형외과 진료에서는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접촉은 진료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사전 설명 없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수술과 무관한 부위에 접촉이 이뤄졌다면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접촉 방식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밀착된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 여부는 접촉의 필요성과 방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면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수면마취 상태나 옷을 벗은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2. 불쾌감과 성추행 판단의 관계


불쾌함은 성추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형사 판단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진료 목적에 부합했는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공포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의료인의 언행이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했다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모 평가나 신체 언급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성형외과성추행 실제 사례에서 본 대응 흐름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판단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얼굴 지방이식 상담 과정에서 의사가 설명 없이 허벅지를 만졌고,

이후 가슴 부위까지 접촉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중간중간 부적절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상담 직후 당시 상황과 감정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한 결과,

진료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고,

의료인은 벌금형과 자격 관련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성형외과성추행 사건은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접촉의 이유와 방식, 피해자가 느낀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라는 이름이 모든 행위를 감싸주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상황을 정리하고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김유정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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