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피해자진술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를 사지 않을지 걱정도 컸겠죠.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증거로 다뤄지고, 실제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진술의 기준을 확인하는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1. 성추행피해자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곧 사건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의 전개가 현실의 경험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에 머무는 말은 평가 과정에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시간 흐름에 따라 설명되고,
행동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진술의 설득력은 높아집니다.
2. 판례가 제시한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가능한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사정까지 숨김없이 말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식의 고정된 인식을 경계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환경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진술이 완벽하게 정돈돼 있지 않더라도
사건의 맥락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신빙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피해자진술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어려움은 진술 과정의 혼선입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표현이 반복되거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차이가 생기면
신빙성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문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당시 심리 상태와 환경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술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피해자진술은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법원은 말의 양보다 사건을 설명하는 힘을 봅니다.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전체 흐름이 합리적이라면 그 말은 충분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점은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은 가볍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정리하려 애쓰지 마세요.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