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성희롱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말로만 한 건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을 수 있어요.
다들 웃고 넘겼는데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망설였을 수도 있죠.
링크 하나 보냈을 뿐인데 고소까지 가능한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라는 공간은 불쾌함을 말로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다면 이미 법적으로 살펴볼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법은 표현의 형식보다는 전달 방식과 그로 인한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톡방에서 오간 말이나 링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1. 단톡방에서의 말과 링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톡방이나 메신저, 문자, SNS는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표현 내용이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이 문제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적 반응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신체 부위를 특정해 언급한 경우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음란 영상이나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링크 전송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링크 전송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
링크만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링크 전송 행위의 법적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포함된 웹페이지의 링크를 전송한 경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 내용을 전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링크 공유 행위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단톡방에서 음란 영상 URL을 공유한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몰카 영상이나 성인물 링크 전송 역시 같은 판단 구조로 검토됩니다.
링크를 실제로 열었는지 여부보다 전달된 상태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단톡방성희롱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는 바로 문제 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해 감정을 눌러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뿐 아니라 링크 전송도 포함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절차가 시작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화 캡처나 링크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단 한 번의 발언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톡방에서 오간 말이나 링크는 그 순간에는 가볍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이제 참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왜 불쾌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말 한마디와 링크 하나로도 고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을 받는 선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