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서로 좋아서 했어도 징역형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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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관계, "서로 좋아서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랜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서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이라면 두 사람의 사랑이나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신분상 책임이 무거운 직업군이라면, 형사 처벌과 동시에 파면·해임 등 직업적 생명까지 끊길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합의된 미성년자 성관계가 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는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 합의해도 처벌받는 '나이'의 기준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연령 미만과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무조건 처벌: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②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2020년 신설)

상대가 성인(19세 이상)이라면 처벌: 피해자가 중학생 등이고,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합의된 성관계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형량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교도소행(실형)이라는 뜻입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맺었느냐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단순히 "성숙해 보여서 몰랐다",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채팅 앱의 특성(익명성),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망 행위: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메시지 내역


외모와 옷차림: 진한 화장, 흡연, 음주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


대화의 맥락: 학교생활, 부모님 용돈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대화가 없었음


○ 혐의 인정 vs 부인, 전략적 갈림길


수사 초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어설픈 양다리 작전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 억울한 경우 (무혐의 전략)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을 복원하고, 만남 당시의 CCTV 등을 확보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 전략)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무리한 부인은 구속 영장 청구의 지름길입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단, 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중재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단순 반성문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구체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결어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여론이 좋지 않고 처벌이 무거운 유형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만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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