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 유포 안 하고 혼자 봐도 징역형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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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징역 7년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합성해 본 건데...",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저만 봤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만드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성범죄가 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지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만든 영상 하나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법의 핵심과,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2024년 10월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폭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제작):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소지·시청):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 불문 처벌: 유포할 생각이 없었어도, 단순히 제작한 행위만으로 처벌됩니다.


보는 것도 죄: 제작하지 않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이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 [실제 사례] 직장 동료 사진 합성, '무혐의' 받은 이유


[사건 개요]

직장인 B 씨는 호기심에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딥페이크 사이트에 넣어 합성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B 씨는 "유포한 적은 없다"고 억울해하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감명의 조력]

당시 법률(개정 전)은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B 씨의 휴대폰과 PC를 분석해, 제작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흔적이 전무함을 입증했습니다.


사진 분석: 해당 합성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B 씨가 비록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나, '반포할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딥페이크 제작 혐의, 대응 매뉴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 억울한 경우 (제작하지 않음)

포렌식 수사 대비: 자신이 합성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포토샵 보정(성적 수치심 유발 X)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접속 기록 소명: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나 봇(Bot)에 접속한 사실이 없음을 로그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 호소)

절대 유포 금지: 제작은 했으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감형) 요소입니다. 유포되지 않았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단,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 금지: 겁난다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결어


딥페이크 범죄는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지만, 그로 인한 처벌은 '진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인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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