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연예인 사진으로 장난 좀 친 건데 경찰서에서 오라네요." "유포는 안 했고 친구들끼리 돌려봤는데 처벌받나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 놀이로 치부되었으나, 지금은 살인죄 못지않게 엄격히 다루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달라진 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인생에 빨간 줄(전과)을 남기지 않기 위한 기소유예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내용]
편집·합성 (7년 이하 징역):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사람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합성하면 처벌됩니다. 즉,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신설]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 (3년 이상 징역): 돈을 받고 제작해주거나, 유료 채널(텔레그램 등)을 운영했다면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원본이 성인 배우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외모/설정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간주됩니다.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집행유예 불가능, 벌금형 없음)
단순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합성 대상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 의뢰인은 재미 삼아 동창의 사진을 합성 앱으로 변형해 SNS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신속한 인정: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변호사가 끈질기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참작 사유: 게시 기간이 극히 짧아 유포 범위가 넓지 않았고, 합성 수준이 조잡하여 실제 음란물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증거(파일, 로그)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디지털 증거 삭제 주의: 수사 전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포렌식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단,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십시오.
양형 자료: 단순 반성문이 아닌, 심리 상담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안전한 결과(기소유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