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6장
6 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분석의 기본 도구’가 정부정책을 만날 때 시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정부는 때로 가격에 상한(최고가격)이나 하한(최저가격)을 두어 가격이 특정 수준을 넘거나 내려가지 못하게 하며, 세금을 부과하여 거래의 비용을 바꾸기도 한다. 이때 핵심은 ‘정책의 의도’와 별개로,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거래량·후생의 변화가 수요·공급 곡선의 모양(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 정부의 개입, 즉 가격을 직접통제할때 Shortage나 Surplus가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할수 있고, 현재 한국의 핫한 주제중 하나 엿던.. 최저임금 (최저 시국제)..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말한거 같은 소주성..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지배적 논리가 동시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수 있는지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금을 소비자나 생산자에 걷든 결과가 같아져 버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은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가격에 직접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렌트 컨트롤)는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나면, 시장은 거래량과 배분 방식에서 그 변화를 드러낸다.
가격통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무 제약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복습해야 한다. 수요곡선(D)은 가격이 높을수록 구매자가 원하는 수량이 줄어드는 관계를, 공급곡선(S)은 가격이 높을수록 판매자가 공급하려는 수량이 늘어나는 관계를 나타낸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equilibrium)이며, 이때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결정된다.
그림1은 균형가격 P*에서는 Qd(P*) = Qs(P*)이므로 ‘사고 싶어 하는 양’과 ‘팔고 싶어 하는 양’이 일치한다.
균형에서 벗어난 가격은 거래량을 줄이거나, 비가격적 배분(줄서기·추첨·차별 등)을 유발한다.
가격상한제는 특정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표기상으로는 Pc(ceiling price)처럼 ‘천장 가격’으로 나타내곤 한다. 가격상한의 효과는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가격상한이 항상 시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 P*보다 높냐 낮냐이다.
① 비구속적(non-binding) 가격상한: Pc ≥ P*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원래 형성되던 가격이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과 거래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구속적(binding) 가격상한: Pc < P*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시장가격은 상한선 아래로 눌린다. 이때 소비자는 낮은 가격 때문에 더 많이 사고 싶어지지만(수요량 증가), 판매자는 낮은 가격 때문에 덜 팔고 싶어 한다(공급량 감소). 그 결과 ‘부족(shortage)’이 발생한다.
부족의 크기(정의)
가격상한 Pc에서의 부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족(Shortage) = Qd(Pc) − Qs(Pc)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가격상한을 무리하게 낮춰서 발생되는 부족, 이러한 부족이 생기면 ‘누가’ 물건을 사게 될까? 답은 가격이 균형보다 낮아졌다면, 시장은 더 이상 ‘가격’으로 희소한 재화를 배분할 수 없다. 대신 다음과 같은 비가격적 배분 방식이 등장한다.
줄서기와 대기시간: 시간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산다.
추첨·배정: 운(확률)로 배분되며,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
차별·연줄: 판매자가 선호하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품질 저하: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서비스·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유인이 생긴다.
즉,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다면, ‘표면상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부족과 비가격적 배분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에서는 금전적 가격만이 아니라 ‘시간 비용·품질·접근성’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임대료 상한제는 대표적인 가격상한 정책이다. 단기에는 주택의 공급이 크게 바뀌기 어렵지만, 장기에는 건설·리모델링·용도변경 등의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공급과 수요 모두 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대안을 찾고(수요의 탄력성 ↑), 임대업자도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공급의 탄력성 ↑)
즉, 단기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집을 당장 옮기거가,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우므로 비탄력적으로 유지 된다. 단기 정책으로는 좋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은 탄력적 공급을 하며 다른 선택지를 찾아 공급이 줄고, 임차인 역시 수요탄력성이 높아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더 오래 머물게 됨에 따라서 심각한 수요부족현상 (Shortage)를 격으며 이를 찾기 위한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거나, 부족현상이 유지 된다.
가격하한제는 특정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이다. 표기상으로는 Pf(floor price)처럼 ‘바닥 가격’으로 나타낸다.
① 비구속적(non-binding) 가격하한: Pf ≤ P*
가격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시장가격이 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시장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② 구속적(binding) 가격하한: Pf > P*
가격하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는 덜 사고 싶어지고(수요량 감소), 판매자는 더 많이 팔고 싶어 한다(공급량 증가). 그 결과 ‘초과공급(surplus)’이 발생한다.
초과공급의 크기(정의)
가격하한 Pf에서의 초과공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초과공급(Surplus) = Qs(Pf) − Qd(Pf)
대표 사례: 최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가격하한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일자리를 ‘공급’하려는 노동자는 늘어나지만 고용하려는 기업의 ‘수요’는 줄어들어 실업(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지 않다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는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중’과 ‘대체 가능한 노동·기술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숙련도가 높은 직종은 시장임금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아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청소년·비숙련 노동자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의 ‘압력’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프의 기본 예측이다.
다만 실제 크기는 시장 구조, 기업의 임금설정력, 노동자의 이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는 ‘방향’을, 경험적 연구는 ‘크기’를 알려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비구속적상태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구속적상태) 문제가 발생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증가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사람들은 줄어들게 된다. 즉 실업이 발생되는 것이다. 숙련노동자(경력직)는 비구속적상태이지만, 취준생, 청년들은 비구속적상태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실업의 문제가 발생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일부사람만 배불리게 하고, 대다수를 굶게 만든다.
생각해보기
호텔 객실 시장에서 가격통제 분석하기
이제 실제 숫자가 들어간 간단한 예로 가격통제를 연습해 보자. 다음과 같은 호텔 객실 시장이 있다고 하자. (수요·공급은 단순화를 위해 선형으로 가정한다.)
가정(선형 수요·공급)
수요: Qd = 300 − 2P
공급: Qs = P
여기서 P는 1박당 객실 요금(달러), Q는 거래되는 객실 수량이다.
가격상한 Pc = 90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격상한이 균형가격(P*=100)보다 낮으므로 ‘구속적’이다. 따라서 Pc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해 부족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Qd(90) = 300 − 2×90 = 120
Qs(90) = 90
부족 = Qd − Qs = 120 − 90 = 30
가격하한 Pf = 90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격하한이 균형가격(P*=100)보다 낮으므로 ‘비구속적’이다. 즉, 시장가격은 원래대로 100에서 형성되며 거래량도 변하지 않는다.
가격하한 Pf = 120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격하한이 균형가격(P*=100)보다 높으므로 ‘구속적’이다. 따라서 Pf에서 초과공급(=공급량−수요량)을 계산한다.
Qd(120) = 300 − 2×120 = 60
Qs(120) = 120
초과공급 = Qs − Qd = 120 − 60 = 60
요약하면
가격통제의 효과는 ‘균형가격과의 상대적 위치’로 먼저 판단한다(구속/비구속).
구속적 가격상한 → 부족(Qd>Qs), 구속적 가격하한 → 초과공급(Qs>Qd).
부족·초과공급은 각 통제가격에서 Qd, Qs를 계산해 차이를 구하면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두 번째 대표 방식은 ‘세금’이다. 세금은 가격을 직접 고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당 추가 비용을 만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다르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거래 1단위당 일정 금액을 내는 단위세(per-unit tax)’를 중심으로 본다.
단위세 t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b)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Ps)이 달라진다. 두 가격의 차이는 세금만큼 벌어진다.
Pb − Ps = t
Pb (price buyers pay):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세금 포함)
Ps (price sellers receive):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세금 제외, 순가격)
wedge(쐐기): Pb와 Ps 사이의 간격. 단위세에서는 wedge = t
Wedge 용어를 쓰는 이유는 쐐기(Wedge)는 문틈새, 톱니바퀴를 가로 막는 물건을 의미, 즉 세금(쐐기)은 시장이라는 톱니바퀴 사이에 박힌 나무토막과 같아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 차이를 벌리고 시장의 거래량을 위축시킨다. 이로 인해서 경제의 순손실이 발생
세금은 구매자에게는 ‘더 비싸게’, 판매자에게는 ‘덜 벌게’ 만든다. 따라서 세금은 시장에서의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세금이 없을 때 균형은 (P*=10, Q*=500)이다.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 이동
소비자에게 단위세 t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시장가격 + t’를 지불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격은 더 높아지고, 그 결과 수요곡선이 아래(또는 왼쪽)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 이동
생산자에게 단위세 t를 부과하면, 생산자는 시장가격을 받아도 그중 t를 세금으로 낸다. 즉, 같은 수량을 공급하려면 세금만큼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공급곡선이 위(또는 왼쪽)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난다.
‘법적으로 누가 내느냐’는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겉모습(곡선 이동)이 다르지만, 세금 후의 거래량(Qt),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Pb), 생산자가 받는 가격(Ps)은 동일하다. 즉,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매기든 생산자에게 매기든 시장 결과는 같고, 달라지는 것은 ‘누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느냐’라는 행정상의 문제뿐이다.
정부 세수(세입) 계산
단위세 t가 부과된 뒤 실제 거래량이 Qt라면 정부 세수(조세수입)는 다음과 같다.
정부 세수 R = t × Qt
생각해 보기
호텔 객실세(t=30)의 가격·거래량·부담 계산
앞의 호텔 객실 시장(그림 8)의 수요·공급을 그대로 사용하자. 정부가 객실 1박당 t=30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단위세). 세금이 부과된 뒤 (1) 거래량, (2)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b, (3) 생산자가 받는 가격 Ps를 구해 보자.
Pb = Ps + t
수요는 Pb에 의해 결정되고, 공급은 Ps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계산(선형 모형)
수요: Qd = 300 − 2Pb
공급: Qs = Ps,
그리고 Pb = Ps + 30.
균형에서는 Qd = Qs이므로 다음을 풀면 된다.
300 − 2(Ps + 30) = Ps
300 − 2Ps − 60 = Ps ⇒ 240 = 3Ps ⇒ Ps = 80
Pb = Ps + 30 = 110,
Qt = Qs = Ps = 80
세금이 붙으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Pb)을, 생산자는 더 낮은 순가격(Ps)을 마주한다.
따라서 거래량(Qt)은 세금 전 균형거래량보다 감소한다. 즉, 세금부담의 분배(Pb가 얼마나 오르고 Ps가 얼마나 내리는지)는 탄력성이 결정한다.
세금정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누가 세금을 내는가?’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법정 납세의무, statutory incidence)와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는 주체(경제적 귀착, tax incidence)는 다를 수 있다.
세금이 도입되면 가격이 변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올라가고(Pb 상승),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Ps 하락). 이때
소비자 부담(단위당) = Pb − P*
생산자 부담(단위당) = P* − Ps
그리고 두 부담의 합은 세금 t와 같다(단위세의 경우).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 t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는 법 조문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결정한다. 더 비탄력적인 쪽(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는 쪽)이 세금부담을 더 크게 진다.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그쪽은 가격이 불리하게 변해도 시장을 ‘떠나기’ 어렵다. 세금이 생겨도 거래를 계속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량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생산자는 세금으로 순가격(Ps)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공급을 줄이려 하므로, 시장가격(Pb)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해 대체재로 쉽게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크게 줄이므로, 판매자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순가격(Ps)을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수요와 공급이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세금부담의 분담을 깔끔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을 생각하자.
Qd = a − bP, Qs = c + dP (b>0, d>0)
여기서 b는 수요의 가격 반응(민감도), d는 공급의 가격 반응을 나타낸다. 단위세 t가 부과되면(누가 법적으로 내든)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은 다음만큼 움직인다.
소비자 가격 상승: ΔPb = t × (d / (b + d))
생산자 가격 하락: ΔPs = t × (b / (b + d))
즉, 더 ‘민감한’ 쪽(탄력적인 쪽)의 계수가 커질수록 그쪽이 부담하는 몫은 작아지고, 반대로 덜 민감한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탄력성으로도 같은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요탄력성의 절대값 |Ed|를 사용한다.)
소비자 부담 비율 = Es / (Es + |Ed|)
생산자 부담 비율 = |Ed| / (Es + |Ed|)
정책 당국은 ‘부유층 소비’를 겨냥해 사치재에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 하지만 사치재의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라면(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구매를 크게 줄인다면), 세금은 가격에 잘 전가되지 못하고 생산자(그리고 그 산업의 노동자)에게 더 많이 귀착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