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0장
이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정책 담론은 어떤 사회문제가 등장하면 곧바로 “정부가 세금(부담금·과태료 포함)이나 강한 규제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여지는 걸 자주 목격한다. 어느새 우리는 정부의 "홍길동" 역할에 표를 하나 던져주고, 변사또를 혼내주는 이몽룡에게 박수를 쳐주니 춤을 추는것 같다.
그러나 이번 10장의 외부효과 문제에 대해 경제학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정부개입이 언제나 1순위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부효과의 본질은 ‘가격이 사회적 비용·편익의 일부를 누락한다’는 데 있고, 해결책은 크게 정부의 교정정책(세금·규제·배출권 등) 과 사적 협상으로 해결 될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낮다면, 이해당사자들은 초기 권리 배분과 무관하게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총잉여 극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과도하게 정부의 시장개입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더 매기거나 규정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명확히 하고 협상의 거래비용을 낮춰 사적 해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은 전형적인 음의 외부효과다. 한 세대의 생활행동(걷기·뛰기·가구 이동·가전 사용)이 다른 세대의 수면·건강·주거만족에 비용을 부과하지만, 그 피해가 시장가격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정부는 2025~2026년에 들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을 확대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정책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2026년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넓히고,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층간소음은 ‘사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 수가 제한적(대개 위·아래 세대, 혹은 같은 라인 몇 세대)이고, 피해와 저감비용의 비교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예컨대 “조용할 권리”를 아래층에 주든 “생활할 권리”를 위층에 주든, 양측이 협상할 수만 있다면 (1) 매트·슬리퍼·러그 설치, (2) 특정 시간대 행동 조정, (3) 가구 이동 방식 변경, (4) 방음 보강 비용 분담, (5) 합리적 보상(현금·관리비 분담 등) 같은 계약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비용’과 ‘피해를 참는 비용’ 중 더 싼 쪽이 선택되며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핵심은 “정부가 더 강하게 때리는가”가 아니라,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측정·집행 인프라(거래비용)를 얼마나 낮춰주느냐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의 접근은 이 코즈적 해법과 다소 엇갈린다. 정부가 택한 이방법은 정교한 설계라기보다,
건설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사전검사 확대, 미달 시 보완시공·준공 불허 등)로 문제를 일괄적으로 “공급자(건설사) 책임”으로 끌고 가는 구조에 가깝다. 이 방식은 분명 “품질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갈등이 줄어든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효과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1) 피해 규모와 (2) 저감비용이 상황마다 크게 다른데도, 규제가 모든 신규주택에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일괄 내부화”가 되기 쉽다. 그 결과는 간단하다. 비용은 결국 분양가·임대료·관리비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업계와 시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공사비 부담 요인이 되어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즈 정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부는 ‘협상 가능한 외부효과’를 굳이 세금과 규제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다른 형태로 키우고 있는 셈이다. (가구 간 소음 갈등이라는 미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체에 광범위한 비용을 얹는 구조) 게다가 규제 중심 접근은 분쟁을 “사적 조정”이 아니라 “규정 위반 여부”로 재구성해, 갈등의 감정 비용과 법적 비용까지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 경로(관리주체 권고,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 등)가 존재함에도, 정책의 무게추가 ‘거래비용을 낮추는 중재·조정’보다 ‘기준 강화’로 이동하면, 당사자들은 협상보다 증거 확보·측정·책임 공방으로 치닫기 쉬워진다.
외부효과 문제를 ‘권리·협상·거래비용’의 문제로 풀기보다, ‘규제 강화’라는 행정 편의의 프레임으로 과잉 치환하면서 비용을 광범위하게 사회화하는 경향이 크다. 정책의 목적이 효율적이려면, 정부의 역할은 ‘일괄 규제’가 아니라 사적 협상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1) 소음 측정·입증의 표준화와 신속한 판정, (2) 관리규약 기반의 “조용할 권리/생활할 권리” 범위 명확화, (3) 단지 단위의 중재·배상 규칙(표준계약·표준합의서) 정비, (4) 방음 보강에 대한 선택형 옵션·보험·분쟁해결기금 등 민간 메커니즘 활성화, (5) 분쟁의 반복적 게임을 고려한 ‘장기적 집행력’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접근은 코즈 정리의 조건(재산권 명확화, 거래비용 축소)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면서도, 과잉 규제로 인한 광범위한 비용 전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제발 시장을 가만 두면 좋겠다.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수요·공급과 시장균형, 그리고 시장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살펴봤다. 많은 경우 시장균형은 총잉여(total surplus)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에서는 ‘사적인 의사결정’이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어떤 거래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너무 적게’ 이루어진다.
이장의 핵심은
1)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가격이 신호를 왜곡한다.
2) 따라서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효율적(후생 극대)인 수량과 다를 수 있다.
3) 정책(세금·보조금·배출권거래) 또는 사적 협상(Coase 정리)을 통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음(-)의 외부효과(예: 오염)와 양의 외부효과(예: 예방접종)를 수요·공급 그래프로 정리하고, 교정세(Pigouvian tax), 교정적 보조금,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Coase 정리 등 대표적인 해법들을 비교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third party)의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가격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비용과 편익’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추가 비용이나 추가 편익을 주는 상황인것이다.
(10.1) 외부효과의 핵심 문장: ‘가격이 사회적 비용·편익의 일부를 누락한다.’
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음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예) 공장의 대기오염, 교통혼잡, 소음, 흡연의 간접피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제3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예) 예방접종(전염 확산 억제), 교육(사회적 생산성·시민성 향상), 연구개발(지식의 파급), 방범 조명 설치 등.
외부효과를 분석할 때는 ‘사적(private)’과 ‘사회적(social)’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거래 당사자가 느끼는 비용·편익과 사회 전체가 부담·획득하는 비용·편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10.2) 사회적 한계비용 MSC = MPC + MEC
(여기서 MEC는 한 단위 추가 생산/소비가 제3자에게 주는 한계 외부비용)
MSC (Marginal Social Cost): 사회적 한계비용 (최종 사회적 비용)
MPC (Marginal Private Cost): 사적 한계비용 (생산자의 직접 비용)
MEC (Marginal External Cost): 외부 한계비용 (제3자가 떠안는 피해 비용)
(10.3) 사회적 한계편익(사회적 가치) MSB = MPB + MEB
(여기서 MEB는 한 단위 추가 생산/소비가 제3자에게 주는 한계 외부편익) B는 Benefit
(10.4)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조건(후생 극대) MSB(Q*)=MSC(Q*)
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효과가 없다면 시장균형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참여자는 MEC 또는 MEB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장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균형을 찾는 경향이 있다.
(10.5) 시장균형(사적 의사결정) MPB(Q_m)=MPC(Q_m)
즉, 사회적 관점의 조건 (10.4)와 시장의 조건 (10.5)가 어긋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음의 외부효과와 양의 외부효과를 각각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음의 외부효과는 ‘내가 한 행동의 일부 비용을 남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제품을 생산할 때 매연을 배출하면, 공장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는 성사되더라도 주변 주민은 공기질 악화, 건강 피해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은 제품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곡선(사적 비용, MPC)이 사회적 비용(MSC)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사회가 진짜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사적 비용 + 외부비용이기 때문인데 말이다.
다음 그림은 음의 외부효과가 있는 시장을 수요·공급으로 나타낸 전형적인 모습이다. 수요곡선은 사적 한계편익(MPB), 공급곡선은 사적 한계비용(MPC), 그리고 그 위쪽에 사회적 비용곡선(MSC)이 있다.
그림 1에서 시장은 D(MPB)와 S(MPC)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찾는다.
이때의 수량이 Q_M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MPB와 MSC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 가 Q*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Q* 이후의 추가 거래(즉, Q*에서 Q_M까지)는 사회의 한계비용(MSC)이 사회의 한계편익(MSB=수요곡선)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추가 생산/소비가 주는 편익보다, 남에게 떠넘기는 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다.
(10.6) 음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총잉여 TS = CS + PS - EC
(EC는 외부비용의 총합) Total Surplus,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따라서 음의 외부효과가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과잉생산(overproduction) 또는 과잉소비(overconsum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 휘발유 소비와 음의 외부효과
어떤 지역의 휘발유 시장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단위: 달러/갤런, 갤런)
수요: P = 5 - 0.1Q
공급(사적 비용): P = 0.1Q
또한 휘발유 1갤런 소비는 오염 등의 형태로 갤런당 1의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때,
질문:
1) 외부효과를 무시한 시장균형(Q_M, P_M)은?
2)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최적(Q^*, P^*)은?
3)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려면 갤런당 얼마의 교정세(Pigouvian tax)가 필요한가?
답:
1) 시장균형은 MPB=MPC에서 결정. 즉, 5-0.1Q = 0.1Q → 5=0.2Q → Q_M=25, P=0.1x25 → P_M=2.5
2) 사회적 비용은 MSC = MPC + MEC = 0.1Q + 1 : 원래는 0.1Q만 드는데, 사회적 비용은 외부비용까지 포함시키니 MSC =0.1Q+1이 되는 것임. 그래서 균형점인 사회적 최적은 MSB=MSC,
즉 5-0.1Q = 0.1Q+1 → Q^*=20, P^*=3이 된다
3) 교정세는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부화’하는 장치다. 갤런당 외부비용이 1로 주어졌으므로 이상적인 교정세는 t^*=1 .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위로 1만큼 이동하여 MSC와 일치하고, 거래량은 Q^*로 줄어들게 된다.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한다는 말은, 사적 의사결정자가 사회적 비용·편익을 ‘자기 일처럼’ 고려하도록 유인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음의 외부효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교정세(오염세) 이다.
오염을 일으키는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활동의 ‘사적 비용’이 올라가고, 시장참여자는 더 적게 생산·소비하려고 한다. 이상적으로는 세금이 한계 외부비용과 같을 때, 시장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량을 선택하게 된다.
(10.7) 이상적인 교정세(피구세) t^* = MEC(Q^*)
휘발유 예시에서는 MEC=1이므로 t^*=1이 된다. 이때 세금이 부과된 후의 공급곡선은 MPC+t가 되며, 이것이 곧 MSC이다
그림 2의 핵심은 ‘세금이 가격에 쐐기(wedge)를 만든다’는 점이다.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_B,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S가 되며 둘의 차이가 세금 t 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교정세가 단순히 ‘거래를 왜곡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 외부효과가 있을 때 시장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으므로, 교정세는 그 왜곡을 줄여 총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잘 설계된 교정세는 ‘나쁜 것(오염)’을 줄이면서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음의 외부효과와 사중손실
음의 외부효과가 만드는 비효율은 그래프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DWL)로 표현됩니다. Q^*부터 Q_M까지의 거래는 사회적으로 볼 때 ‘비용이 편익보다 큰 거래’이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부비용이 일정하거나 완만히 변할 때, DWL은 흔히 삼각형 면적으로 나타난다
양의 외부효과는 ‘내 행동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그 이익을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예방접종이다. 내가 예방접종을 하면 나 자신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1차 편익이다. 동시에 내가 전염원이 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익이 생긴다(2차 편익).
이때 시장의 수요곡선은 개인이 체감하는 사적 편익(MPB)만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적 편익에 더해 외부편익(MEB)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사회적 가치(사회적 한계편익) 곡선 MSB는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게 된다
(10.9) 양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총잉여 TS = CS + PS + EB
(EB는 외부편익의 총합)
그림 4에서 시장은 D(MPB)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Q_M을 선택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MSB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Q^*가 효율적이다.
시장에서는 ‘내가 얻는 편익’만 보고 예방접종을 결정하므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예방접종이 부족해진다. 이를 과소생산(underproduction) 또는 과소소비(underconsumption)라고 부른다.
양의 외부효과와 사중손실
양의 외부효과의 비효율도 사중손실로 표현할 수 있다. 시장균형 Q_M부터 사회적 최적 Q^*까지의 ‘추가 거래’는 사회적으로 볼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래이다. 그런데 시장은 그 거래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프에서는 Q_M~Q^* 구간에서 MSB>MSC인 면적이 사중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Subsidy를 주게 되면 MEB만큼 주게되면 사회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 할수 도 있다.
이런 경우 시장에 맞기게 되면 좋은일 (병균전파의 방지)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난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만큼의 정부지원이 있다면 정부 보조금이 도움이 된다.
문제: 독감 예방접종과 양의 외부효과
독감 예방접종 시장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예방접종 1회는 주변 사람에게 10의 외부편익을 준다고 가정하면
수요(사적 가치): P = 50 - Q
공급(비용): P = 10 + Q
1) 시장균형 수량 Q_M? 시장균형은 50-Q = 10+Q → Q_M=20
2) 사회적 최적 수량 Q^*? 사회적 가치는 MSB = MPB + MEB = (50-Q)+10 = 60-Q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은 60-Q = 10+Q → Q^*=25가 된다.
3)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려면 회당 얼마의 교정적 보조금이 필요한가?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은 외부편익을 내부화하는 금액 이다. 외부편익이 회당 10이므로 s^*=10 이 적정 보조금. 보조금이 주어지면 개인이 체감하는 유효 가격이 바뀌어, 거래량이 Q^*까지 늘어나게 된다.
양의 외부효과의 해법은 음의 외부효과와 대칭적이다. 음의 외부효과는 ‘세금’을 통해 줄이고, 양의 외부효과는 ‘보조금’을 통해 늘인다.
핵심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가치에 가까워지도록 가격 신호를 조정하는 것.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은 한계 외부편익과 같을 때 성립한다.
(10.10)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 s^* = MEB(Q^*)
보조금은 수요곡선을 위로 이동시키거나(구매자의 유효가격을 낮추는 방식), 공급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더라도(구매자에게 주든 판매자에게 주든) 동일한 쐐기(wedge)가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형태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공공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 명령-통제(command-and-control) 정책: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으로 정한다. 예) 배출량 상한, 배출기술 기준, 의무 장착 장치 등.
2) 시장기반(market-based) 정책: 정부가 가격 또는 수량의 틀을 정해두고, 기업·가계가 시장에서 ‘가장 싼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예) 교정세,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두 방식 모두 외부효과를 줄이거나(오염), 늘리는(예방접종)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비용과 정보 요구가 다르다.
명령-통제 정책은 매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을 톤당 일정 기준 이하로 줄여라”라고 규정하면 기업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교체하거나 생산량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기업마다 오염저감비용이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강제하면, 사회 전체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효율적인 배출 수준’ 또는 ‘효율적인 기술’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다.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집행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래프에서는 규제가 ‘수량 상한(Quota)’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시장기반 정책은 ‘유인(incentive)’을 바꾸는 방식이다.
오염을 줄이면 돈을 아끼거나(세금 회피), 오염권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면, 기업은 스스로 가장 싼 감축 방법을 찾는다. 앞에서 본 교정세·보조금은 대표적인 가격수단이다.
오염을 줄이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중요한 사실은 그 비용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은 설비를 조금만 바꾸면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은 같은 감축을 위해 훨씬 비싼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저감비용이 낮은 곳에서 더 많이 감축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곳에서는 덜 감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한계저감비용(MAC, marginal abatement cost)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11) 비용최소 감축 배분의 조건(직관) 여러 기업이 있을 때 MAC_1 = MAC_2 = .... 가 되도록 감축을 배분하면 총비용이 최소가 된다.
시장기반 정책(세금, 배출권거래)은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MAC를 맞추게 만든다. 반면 ‘각 기업이 똑같이 줄여라’라는 규제는 MAC가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 비효율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정책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가 휘발유세(연료세)이다. 휘발유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이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외부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
교통혼잡(congestion): 한 사람이 도로를 더 사용하면 다른 운전자들의 통행시간이 늘어난다.
교통사고 위험(accidents): 운전자가 늘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고, 그 비용은 보험·의료·사회적 비용으로 일부 분산된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pollution): 배출가스는 주변 주민과 미래 세대에 비용을 남긴다.
따라서 ‘휘발유세는 단지 재정수입을 위한 세금’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외부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면 휘발유세는 교정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외부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지역·시간대(혼잡도), 차량 종류(배출량), 운전행태(사고 위험)에 따라 외부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단일 세율보다, 혼잡통행료·배출 기준·차등세율 등 다양한 제도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다.
오염을 줄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시장기반 정책이 배출권거래제(tradable pollution permits) 이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특정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 상한(cap) \bar{Q}를 정한다
2) 그 상한만큼의 배출권(permit)을 발행합니다. 배출권 1장은 일정량의 배출을 허용한다.
3) 기업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보유해야 하며,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trade).
이 제도에서 배출권 가격은 ‘오염 1단위를 더 배출하는 데서 얻는 이익(비용절감)’과 ‘배출권이 희소하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감축이 가장 싼 곳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점이다. 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팔기 위해 더 많이 감축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사서 감축 부담을 줄인다. 그 결과 동일한 총 감축 목표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목표(배출량)’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정세는 가격을 고정하지만 수요(배출량)가 변동할 수 있고, 배출권거래는 수량을 고정하지만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정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규제 vs 배출권거래: SO₂(이산화황) 배출 감축의 비용
두 발전소(기업) Acme와 US Electric(USE)이 각각 연간 40톤의 SO₂를 배출한다고 가정하자. 정부는 총배출을 60톤으로 줄이려 한다(총 20톤 감축 필요).
각 기업은 최대 20톤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감축비용은 다음과 같다.
Acme: 1톤 감축 비용 = 100
USE: 1톤 감축 비용 = 200
질문:
1) 정부가 두 기업에 동일하게 ‘각각 10톤 감축’이라는 규제를 부과하면 총비용은 얼마인가? 각 기업이 10톤씩 감축하면 총 20톤 감축하게 된다. 비용은 Acme: 100 x 10 = 1,000 이고 USE: 200 x 10 = 2,000 따라서 총비용은 3,000이 된다.
2) 정부가 총 60장의 배출권을 발행(각 기업에 30장씩 배분)하고,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이 150이라면, 두 기업의 감축량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각 기업의 순비용과 사회 전체 총비용은 얼마인가? 배출권 가격이 150이면, 감축비용이 더 싼 Acme(100)는 ‘감축해서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싶어하게 된다. 반대로 USE(200)는 ‘배출권을 사서’ 비싼 감축을 피하고 싶어한다. 총배출을 60으로 맞추려면 총 20톤 감축이 필요한데, 가장 싼 방법은 Acme가 20톤을 모두 감축하고, USE는 감축하지 않는 것이다(감축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 이 경우 Acme는 남는 배출권 10장을 USE에 판매한다(각자 30장 보유, Acme는 20톤 감축→배출 20, USE는 0 감축→배출 40이므로 USE는 10장이 추가로 필요).
따라서 각 기업의 순비용을 계산하면, Acme는 감축비용 100 x 20=2,000 − 배출권 판매수입 150 x 10=1,500 → 순비용 500이 된다, 반면 USE는 배출권 구매비용 150 x 10=1,500 → 순비용 1,500 이 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 총비용은 500+1,500=2,000으로, 규제 3,000보다 1,000만큼 낮게 된다.
3) (직관) 배출권거래가 규제보다 비용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래가 허용되면 ‘감축이 싼 곳(낮은 MAC)’에서 더 많이 감축하고, 비싼 곳에서는 덜 감축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장기반 정책의 비용절감 논리이다.
배출권거래는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산성비(산성화) 문제에서 S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이 자주 언급된다. 핵심은 ‘총량(cap)을 정해 배출을 확실히 줄이면서, 그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에는 항상 논쟁이 따른다. 흔한 반론은?
도덕적 거부감: “오염할 권리를 돈으로 사는 것이 정당한가?”
형평성 문제: 배출권을 누구에게(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부담이 달라진다(무상할당 vs 경매).
측정·감시 비용: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은 ‘정책의 목적은 오염을 줄이는 것이며, 배출권거래는 동일한 감축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비용이 낮아지면 사회가 더 강한 환경정책(더 낮은 캡)을 선택할 여지도 커진다.’ 즉, 효율성의 개선이 환경의 질 개선과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교정세(오염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모두 시장기반 정책이지만, 정책당국이 통제하는 변수가 다르다.
교정세(가격수단): 오염 1단위당 세금 t를 고정 → 기업은 세금을 기준으로 감축을 선택하므로 배출량 Q가 변동할 수 있다.
배출권(수량수단): 총 배출량 Q를 고정 →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 P가 변동한다.
정책당국이 오염의 수요(배출을 통해 얻는 편익)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불확실성을 남기게 된다. 배출권은 ‘수량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교정세는 ‘가격’을 안정시키지만 배출량이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이 항상 정부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적(private) 메커니즘이 외부효과를 완화하기도 한다.
도덕 규범과 사회적 압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행동, 소음 자제 등.
자선과 기부: 공공재·외부편익을 창출하는 활동(장학금, 연구기금)에 대한 민간 기부.
계약(contract):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외부효과를 내부화. 예) 임대계약에서 소음 규정, 기업 간 오염배출 조정 계약 등.
Coase 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0.12) Coase 정리 (Theorem) : 재산권(property rights)이 명확하고, 협상 비용(거래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우며,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초기 권리 배분과 무관하게 효율적인 결과(총잉여 최대)에 도달한다.
핵심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다. 협상에 드는 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당사자들은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보상)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서 자주 드는 예가 ‘짖는 개(Spot)’ 사례인데, 이웃인 딕(Dick)과 제인(Jane)의 후생을 비교하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상황: 딕은 개 Spot을 키우며, Spot은 자주 짖어 제인의 수면을 방해한다. Spot을 제거(또는 훈련)하면 제인의 피해가 줄지만, 딕은 반려견을 잃거나 훈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경제학적 질문은 두 가지
1)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Spot을 유지하는 것이 총잉여를 늘리는가, 제거(훈련)하는 것이 늘리는가?)
2) 권리(딕이 개를 키울 권리 vs 제인이 조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협상을 통해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
• CASE 1: 딕이 Spot을 키울 권리가 있고, 딕의 편익은 500, 제인의 피해(비용)는 800.
→ 사회적으로는 피해가 더 크므로 Spot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제인은 최대 800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딕은 최소 500을 받아야 포기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500~800 사이의 보상금이 가능하면 협상으로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 CASE 2: 딕의 편익 1000, 제인의 피해 800(권리는 딕).
→ 사회적으로는 편익이 더 크므로 Spot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거를 위해 제인이 지불할 최대액(800)보다 딕이 요구할 최소액(1000)이 크므로 협상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Spot은 유지된다.
• CASE 3: 제인이 ‘조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딕의 편익 800, 제인의 피해 500.
→ 사회적으로는 Spot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딕은 최대 800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제인은 최소 500을 받아야 허용할 의사가 있다. 500~800 사이의 보상금이 가능하면 협상으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Coase 정리는 매우 강력한 통찰을 주지만, ‘조건’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다음 이유로 사적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1)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협상에 드는 시간, 법률 비용, 정보 수집 비용, 계약 집행 비용 등이 존재한다.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으로 얻는 순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2) 당사자 수가 많을 때의 조정 문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이면 ‘누가 얼마를 내고/받을지’ 합의가 어렵다(무임승차 문제 포함).
3) 정보의 비대칭: 피해 규모나 감축 비용을 서로 정확히 모르거나, 전략적으로 과장할 수 있다.
4) 감정·규범·정치적 제약: 실제 협상은 단순한 금전 거래 이상의 요소(정의감, 분노, 체면 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해결은 ‘사적 해결이 가능한지’와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이 필요하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비용 또는 편익을 주지만, 시장가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음의 외부효과(외부비용)가 있으면 MSC>MPC가 되어 시장거래량이 과다(Q_M>Q^*)해진다.
양의 외부효과(외부편익)가 있으면 MSB>MPB가 되어 시장거래량이 과소(Q_M<Q^*)해진다.
교정세(피구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시장균형을 사회적 최적에 가깝게 만든다. 이상적으로 t^*=MEC(Q^*)이다.
교정적 보조금은 외부편익을 내부화하여 거래량을 늘린다. 이상적으로 s^*=MEB(Q^*)이다.
시장기반 정책(세금, 배출권거래)은 기업별 저감비용 차이를 활용해 동일 목표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수량)을 확실히 통제하지만 가격이 변동할 수 있고, 교정세는 가격을 안정시키지만 배출량이 변동할 수 있다.
Coase 정리는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사적 협상으로도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거래비용과 조정 문제는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