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회사", "법인", "기업"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주 듣기 힘든 말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는 언제든지 '나 홀로' 경제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뗄지 모릅니다. 위 키워드들은 비단 대기업이나 오래되고 유명한 업체들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조금만 시야를 다르게 하면 오히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세상과 다시 만날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업등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1인법인의 설립은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인법인일까요?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먼저, 1인법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세금 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과 의무를 지는 법인세는 그 요율에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4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이라면 세율이 구간마다 바뀌며, 최대 세율이 24%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 납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신용도 측면에서도 1인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나은 여건을 가집니다.
아무리 1인이라고는 해도, 법인은 법적 실체로 인정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경영 정보의 공개로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는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도 더 탁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자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법인 설립 후에 결과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1인법인은 그 규모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경영이 간소화된다는 점,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 운영상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추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1인법인설립절차는 사실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구성 요소들을 잘 세팅한 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으로 마무리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1인법인설립절차가 완성된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1인법인설립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저렇게만 된다면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함정이 있어요.
법인의 구성 요소들을 잘 세팅한 뒤,
구성 요소? 잘 세팅?
그러면 법인의 구성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상호
법인이라면 모두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인의 이름이에요. 상호는 법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기 쉽게 지으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인의 상호는 특별한 원칙들을 지켜서 만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의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과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해요. 이는 법적인 금지사항으로, 만약 원하는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이라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해당 이름이 사용 가능한 지역에서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본점의 소재지
본점이 위치하는 '건물'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게 될 공과금의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설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소재지를 정한다면, 통상 내야 하는 세금의 3배의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인법인으로 출발하시는 상황이라면, 본점의 소재지를 정할 때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사업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하고 싶은 분야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많이 설정한다면 기껏 만든 법인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다시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은 10-20개 정도를 설정하되,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사업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1주의 최소 금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자본금의 경우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자본금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분야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임원
임원은 1명 이상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거라고 해서 1명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인의 설립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는지, 자본금은 실제 납입이 되었는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라는 문서를 준비할 임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통 주식을 갖지 않은 임원 혹은 공증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가 만나 보았던 1인법인 대표님들은 대부분 주식을 가지지 않는 감사 1인을 설정하여 조사보고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설립등기 후에 해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1인법인설립의 기본 개념과 법인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인법인이라고 해서 더 쉽거나 간편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나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전략적으로 고심해서 기본 요소들을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과정은 복잡해 보이고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1인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법인등기와 관련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