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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2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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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https://brunch.co.kr/@e9e399859e0a474/1/write


△ 브런치스토리에서의 첫 번째 글 △


지난번 글에 이어서, 1인법인설립의 주의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1인법인설립 시에 필요한 서류들


먼저, 1인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산하 기관인 '등기소'라는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서

설립등기 신청서는 회사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들의 내용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등기소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앞으로 법적으로 사업체의 대표님과 독립된 실체를 가지게 되는 법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하게 될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인감이 등록되면, '법인인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잔고증명서

법인의 기본 구성요소 중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에 주의해서 발급한 후, 빠르게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이름, 목적, 자본금, 주식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방식 등 우리가 앞서 알아보았던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인의 구성요소" 들의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작성된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말 그대로 주주들의 명단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름, 주소, 보유 주식 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향후 주주총회 소집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에서 논의된 의안과 결의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해당 직책을 받아들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원(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들)의 도장


공과급 납부영수증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종류가 꽤 많아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각 서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참, 일부 서류는 유효한 기한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1인법인을 설립할 때 특별한 주의사항


1인법인설립 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요구사항은 임원의 수입니다.

조사보고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인법인을 운영하고자 해도, 설립 시에는 1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법 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조사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이사 혹은 감사, 어떤 직책이든 무관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임원으로서 등재되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법인의 설립 과정 - 예를 들어 자본금이 실제로 발기인 대표의 통장에 들어가서 법인의 기초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지 등 - 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는 1인법인의 대표자는 이 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증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제3의 인물을 조사보고자이자 임원으로 잠시 선정하여 1인법인설립을 진행한 후에 사임을 통해 임원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한답니다.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점은 자본금입니다.

설정한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서 법인에 요구되는 임원의 수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상법에 따라 법인은 최소 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게 됩니다. 1인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설정 금액에도 주의해야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법적 요구사항은 업종입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 자본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적정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임대업이나 매매업은 별도의 자본금 제한이 없어 몇백만 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인법인설립의 실무적인 주의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어떠셨나요?


1인법인설립은 법적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의 누락 없이 정확한 준비를 요구하는 섬세한 작업이에요.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등기 절차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잘 담아낸 정관의 꼼꼼한 작성을 통해서 법적으로 탄탄한 기업의 시작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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