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07 번째 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 변화, 사업 확장, 브랜드 이미지 재정립 등의 이유로 기존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법인의 상호는 기업의 정체성과 신뢰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상호명변경은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보다 훨씬 복잡하며,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가 필수로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상호명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법인상호명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규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안건이 의결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경된 상호를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게 되며,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새로운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여 세무상 정보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법인상호명변경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법인상호명변경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명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신고서
변경등기 신청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 파일은 PDF 등 제출 가능한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끝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변경된 상호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상호명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미 등록된 법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을 진행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미 낸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 검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 상호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상호를 다시 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상호명변경을 계획할 때는 초기 단계에서 상호 검색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상호명변경은 정관 변경·주주총회 결의·등기 변경·세무서 정정까지 연계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상호 중복 문제로 인해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법인등기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상호명변경을 포함한 각종 법인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하며, 비대면 진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상호명변경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