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11 번째 글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법인설립시서류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성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등기소에 직접 접수할 때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설립시서류 그리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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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본점, 발행 주식 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의 인적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기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관은 잘못 작성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세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사용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법인설립시서류 중에서 발기인과 관련된 자료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인수증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통해 발행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정관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기인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의결한 내용을 정리한 발기인회의사록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사, 감사의 취임을 확인하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본금이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이사회의사록, 그리고 설립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역시 법인설립시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인감, 인감신고서, 인감카드신청서도 접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회사 운영에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조사보고서 입니다. 조사보고서는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없는 임원 1명은 있어야 원활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납부를 증명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세금이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책정 시점에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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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서류는 종류가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한두 가지라도 빠지면 설립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관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서는 특히 실수가 잦아,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인등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