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2 번째 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업 확장으로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법인주소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도 꼭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주소변경 절차는 크게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뉩니다. 관내이전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관외이전은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법인주소변경 절차,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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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
관내이전이란 법인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지만, 기존 등기소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도시 내에서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법인이 서울 내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같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관내이전이라고 합니다.
관내이전의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반면, 관외이전은 법인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면서 기존 등기소의 관할을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던 법인이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관할 등기소로 바뀝니다. 관외이전은 소재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도 필요합니다.
관외이전은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정관변경이 추가되면서 관외이전은 관내이전에 비해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내이전 절차
법인의 본점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만,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관내이전은 이사회의사록 주소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관외이전 절차
관외이전도 법인의 본점 주소를 변경을 위해 먼저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정관 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도 진행합니다.
관외이전은 상호 검색 필수
상호는 같은 관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관외이전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외이전 시 상호 중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호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2주 이내 변경등기 완료
법인주소 변경이 결정되면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변경등기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주소변경은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소변경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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